안녕하세요 11월6일경 휴대폰 g3 구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선입금 후 택배에 빈병과 과자가 왔더군요11월 9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더치트에도 등록하였습니다그리고 오늘 12일에 다른피해자분이 더치트를 통해 연락을 주셨더라구요 자신도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다고저는 창원시 진해구에서 경찰신고를 하였고 제2의피해자분은 서울쪽에서 신고를 하였습니다둘다 같은계좌이므로 양산에서 개설된 계좌라 양산으로 사건이 이송될 것 같구요저한테는 택배발송지역이 김해 어방면 활천gs25시이고 제2의피해자분도 김해에서 택배를 보냈다고 얘기해주시네요현재 해당 편의점점장님이 cctv 사진을 한장 보내주시고 퇴근하셨는데 제가 보낸 택배를 가지고 있는 사진을 재 요청하여내일 보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근무했던 알바분의 말씀으론 20대 초 남자와 여자가 같이와서 택배는 여자가 붙였다고 말씀해주셨구요cctv사진만 확보되면 제가받은 택배와 사기꾼이 손에 든 택배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고싶습니다김해 경찰서에요 현재 저는 진정서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현재 상황으로 봐선 카톡으로 택배사기는 여자가 치고 돈은남자한테 들어가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공범이죠저는 사기금액 안받아도 좋으니 강력히 처벌됬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제2의 피해자가 나온만큼 추가적으로 계속 사기를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만약 검거 된 후공범둘다초범일시 현재 신고한 피해자는 2명 일때 처벌수위 벌금형이라면 대략적인 벌금 금액 합의 전 합의 후2. 한명은 상습범이고 한명은 초범일시 위 상황과 동일할때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3. 벌금은공범이 각각 따로 무는 것인가요?저는 그냥 수감됬으면 좋겠으나 제2의 피해자분은 학생이시라 금액을 회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근데 그 사람이 경찰에 잡혀서 환불을 했다면 그 사람이 사기를 쳤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 더 치트에서 삭제를 해야하는지요? 그래도 다름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려면 계속 기록이 있어야 하지않나요?
번개장터에서 4월 5일 일요일에 1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했는데요 당일 바로 입금했고 다음날 배송해준다 하고 보냈다는 연락이 없어서 화요일 오전에배송햇냐고 질문을 하니까 계속 잠수를 탔습니다. 10시쯤에 연락이 계속 안되시니까 내일까지 연락 안되면 사기인줄 안다고 남기고 다음날 새벽 1시경에 4월 8일 수요일 오후 10시까지 연락없으면 사기인줄알고 신고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연락을 안줘서 죄송하다고 오늘 배송한다고 하더니 잠수를 탔습니다. 8시까지 연락이 안되면 신고하곗다고 했는데 30분남은 지금까지도 연락없는 것과 4일의 시간동안 배송하지않은걸보아사기당한거 같습니다.제가 청소년이라서 글을 읽어봐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고 상대방도 청소년 같은데 이런경우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대화내용은 모두 스샷찍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