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범인 A는 명의자 B,C,D,...등에게 명의를 빌려 사기를 칩니다.저는 B가 범인인줄 알고 B를 경찰서에 접수하였고, 경찰서에서는 B를 검거하여 기소되었습니다.이 경우 저는 B가 잡혔을 경우,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서 돈(25만원 상당)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논외로, A가 잡혔을 경우에도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수 있을까요?한번씩 읽고 아시는분은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카톡으로 받았고, 그걸 보고 믿은 후 송금하였으나 그 후로 잠적입니다. 경찰에 진정서을 제출 했고 잡고보니 통장대여 알바를 했다고 하네요. 자기 통장에 돈 들어오면 코인으로 바꿔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방조죄로 입건 한다는데 이럴 경우 저 사람에게 피해보상요구를 할 수는 없나요?
신고후 우편을 받았는데귀하가 진정하신 사건에 대해서 수사한 결과, 통장명의자인 000은 사기범행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통장 양도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실제 사기범행행위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특정되지 않아 인적사항 특정하여 조사시까지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 하였다고나와있습니다.실제 사기범행행위자를 잡지 못했기에 기소중지가 된듯한데,계속 마냥 기달릴수 없어제가 이상황에 통장양도혐의를 가지신분께 따로 변상을 요청해야하는지아니면, 더 기다려야하는 상황인건가요?어떤 행동을 더 해야할지.. 솔직히 모르겠네요.이대로 피해보상이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실제 사기범행행위자가 나올때까지?답변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 부산동래경찰서에 사이버 수사관님에게 통화내용에 계좌주인을 잡아서 조사는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세금인가 먼문제로 통장을 사기꾼에게 넘겨주었다는 진술을 받아서 통장거래법인가 먼가 로 구속할거라면서 사기범은 아직 검거못하였다고 하네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사기범을 잡지 못할경우에 말입니다.통장을넘겨준 계좌주인에게 피해금액 청구할수있는지요?나랑같이 사기당한분 더치트에 올려놓았던데 오늘보니 삭제가 되였네요~왜? 삭제를 했는지는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어제 게시물등록한것 삭제가 되였네요
2015년10월21일휴대폰 구매를 위해 220,000원 입금후 더치트에 검색결과 다른한분이 피해등록을 하여 나도 등록하고 문자카피하여 경찰서에 피해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16일 오늘 더치트에 접속을 하니 같이 등록이 되여있던 피해자분이 피해등록을 삭제하였어요 무슨이유인지 부산동래경찰서에 전화로 확인 일단통장명의자는 잡았는데 남에게 대가받고 넘겨준 소위 대포통장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사관답변은 통장명의자는 통장거래법으로 구속될것이고 사기친 사람은 계속 수사중이라고 하십니다 나와같이 피해본사람은 330,000원 피해보았고 저는 220,000원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보상을 받고 삭제를 하였는지 알수없을까요? 그리고 통장명의자가 불법으로 사기꾼에게 넘겼다면 통장대여자에게 청구할수는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오늘도 하시는 모든일에 건강과 행운 함께 하세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3달정도 지나고 연락이 없어 오늘 연락해봤는데담당 경찰관분이 제가 돈을 붙인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이고 돈을 벌게 해준다고해서 통장을 빌려줬다고 하시고 돈을 인출한 사람은 cctv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있어서 잡지 못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검찰에 뭘 하셨다고 하시는데 통장 명의자에게도죄가 있는거 아닌가요? 저는 그사람을 보고 돈을 붙였고 그 사람은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통장 명의를 빌려준건데 그 사람이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닌가요? 저도 학생이라저에게는 큰돈인데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제친구가 지갑을 한번잃어버린적이잇다고합니다 작년 봄에그때는 대수롭지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갓지만전날인 금요일 어느분께서 sns채팅을 통해 제친구를 아냐고 물어보더군요그래서 전 안다고 하엿고 대뜸 연락되냐 어디사냐 인적사항을 묻더군요왜그러냐 물엇더니 중고거래사기를 당하엿답니다 제친구에게들어보니 핸드폰중고거래엿고 선입금후 택배를 보내는거엿는데입금한후 운송장을 받앗답니다그다음날 택배가 왓는데 상자에는 핸드폰은 커녕 테이프두덩어리가 잇엇답니다.번호를 아시던 그분은 찾다찾다 sns를 통하여 친구를 찾앗고 저까지 연락이오게되엇던거죠그래서 제친구에게 물엇죠 이런연락이왓다 이런일을 정말하엿느냐제친구는 절대아니랍니다 번호는 제친구지만 연락한 기록조차없더군요입금받은 계좌번호도 친구명의이지만 모르는 계좌라고하더군요그래서 혹시 작년지갑을 잃어버리면서 같이없어진 주민등록증 카드 이런것들때문에 명의가 누출됫는가 의심이되엇습니다.항상 영화에만 나오는 대포폰 대포통장이런거인가 생각도해봣구요그리고 사기당하신분은 저희가 명의누출로 이렇게된거같다며 말을하여도 들은채하지않고 관활경찰서에 고소장접수를 하엿다고 합의를 원하면 원금 51만원에 피해보상금 총100만원을 달라고 하엿습니다오늘 오후8시까지 송금하지않으면 합의는 없다고 하더군요친구가 하지않은 일로 고소를당하고 하지않은일로 합의금을 줘야하는상황인데 이럴경우 합의금을 주어야하나요준다한들 다시또 이런일이 벌어지지않을까요?명의도용을 막는방법은 없는건가요 친구가 정말 안타깝습니다...사기죄는 고소를 취하하여도 형량을 받는다고 들엇습니다.하지도않은 일로 합의금과 형량을 받는다면 너무억울하지않겟습니까.제발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부탁드리겟습니다
중고나라 물품 사기범에 대한 통지서가 왔는데요검찰청에서는 피의자 성명불상으로 기소유예 처분한다는 내용입니다.경찰 수사에서 피의자가 필리핀에 있다고는 들었는데 피의자를 특정지어 확인할수 없다고 이야기하군요현재 대포 통장 주인은 여러개의 통장을 개설해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럼 대포 통장 주인의 재판 결과를 알수 있는 방법과대포 통장 주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할려면 민사상 밖에 없는지요?하더라도 손해배상 받을수가 있을까요?개인이 하는것보다 피해자끼리 모여 공동대응하는게 나은지요? 대포통장명의대여손해배상책임(부산지법 2011가단92530)[민사] 자신의통장명의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제3자에게 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를 도왔다면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아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http://fssblog.com/2203******33 금감원은 악의적인 대포통장 양도ㆍ매매로 의심되는 거래자 정보를 전 금융회사에 전달하여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거쳐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2015.9.12.)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등 형사 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피해액의 50% 내외) 부과 -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금지 및 비대면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 제한조치 부과 또한, 대포통장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거래 약관」에 따라 1년이상 미사용계좌는 거래중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6.13일부터 우리은행이 우선 시행)
참고로 통장대여자도 맘고생이 심해서 웬만해선 형사 소송을 거치는 것보다는 합의를 통해서 서로 감정싸움도 줄이고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통장 대여자 A가 사기꾼 B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A는 B가 사기꾼인 줄 모르는 상황에서 빌려줬다고 하는군요. (전적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통장은 총 2구좌를 빌려줬으며, 대여기간은 최소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B는 저와의 중고거래 과정에서 A에게 빌린 통장을 이용하여 사기를 쳤고, 저는 A의 통장에 계좌 지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대여자 A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대여한 것도 사기에 기여한 바가 있으니 피해금액을 달라." 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통장 대여자 A는 "내가 사기 친 것도 아니고, 왜 그걸 내가 변상해야 하느냐." 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통장 대여자에게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5월 31일 입금했고 카메라를 거래하려고 했으나 쓰던 선크림과 과자가 왔습니다.신고한다고 계속 얘기했으나 돌려준다는 말만 있을 뿐 연락두절 상태이고요 저말고 다른 분 두분도 당하셔서 연락한 상태입니다사기꾼이 전화번호는 같은번호인데 계좌가 다름니다.지금도 중고나라에서 계속 같은 글을 올리며 사기치려고하는데 제 생각엔 대포통장을 쓰고 있는것 같습니다.계좌 이름은 남자인데 다른 핸드폰으로 신분증요청했더니 여자 신분증 흔들리게 찍어서 보내줬고요.이경우에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각 피해자마다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직거래는 울산에서 한다고 하고 택배는 대전에서 보내더니 계좌는 서울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피해금액을 받고 나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40만원이지만 취준생인 제게는 엄청 큰 돈이어서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였습니다.결국일당은 못잡은채 최종수사종결처리가 되었습니다.대신 법률구조공단을통해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사기당한돈 민사소송 중입니다.민사가 지금 한창진행중인데 3개월전에 접수한터라 그때 얼핏 입금받을계좌를 기억나는계좌가딱히없어 사기당한 그 계좌로 적은것같습니다.1.지금이라도 입금받을통장계좌번호를 변경할 수 있나여?2.제가 이겼을시 일부분돈을 대포통장가해자가 제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방식인가여? 아니면 법률구조공단계좌에 입금해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계좌로 주는건가여?ps)현재 피고인수취불명으로 집행관등본송달까지 진행된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