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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heat헌터
- KR
- 2011.07.02 19:28:43
1. 해당사건 관할법원에서 공탁금 수령하라고 통지가 왔을 것입니다.통지서에 기재된 법원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면 수령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2. 공탁금을 수령할 때 주의할 내용채무자(사기꾼)가 채무의 전부를 갚는다는 조건 즉, 채무의 전부변제임을 밝히고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피해자가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의 특별한‘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채무자(사기꾼)의 의도대로 전부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돌려받지 못한 잔액에 대한 채무자(사기꾼)의 변제의 의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3. 피해자의 부주의나 무지로 인해 채무자(사기꾼)에게 유리한 전부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수령할 때에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변제로서 수령한다는 내용 등의 ‘이의 유보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공탁금을 받으면서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그래야만 향후 추가적인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 더치트는 사기피의자 부모형제와 피해자의 합의를 주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