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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TheCheat잎새
- KR
- 2012.03.30 16:35:25
* 괘씸죄의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의 의도에 거슬리거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여 받는 미움"입니다.법 처분 시에 피의자가 재범이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 등으로 중형을 받으면 괘씸죄가 더해졌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하지만 법률상에는 괘씸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괘씸죄란 명목으로 신고하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