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 "썸타마리아"이 190522 중고나라사이트에 짐보리 맥포머스 판매글을 올렸고, 제품구매를위해 7만원과 택배비 4000원을 포함한 74000원을 190523 08:23 일시에 계좌이체함. . 구매한 물건은 맥포머스 자석블럭으로자력을 활용하여 도형 등을 조립하는 블럭인데, 자석부분이 부식되어 자력이 약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않는상태였음. 위의 물품상태로인해 제품반환 및 환불요구했으나 환불거부. 비정상제품을 사전에 명시하지않고 판매하고, 환불구시 거부하는건인데 피해사례등록되나요?
톨플러스라는 기계를 어제 직거래로사서 전원을켯는대 작동이안되네요 고장난걸 고의로팔고 환불거부하고있어요 신고가능한가요?? 다른사기피해 우려됩니다
제가 중고 사이트에서 공기계 휴대폰을 샀습니다. 그런데 구매전에 공기계이고 공장초기화를 하였고 기계 아무이상(카메라 스피커 등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곤 15만원을 입금을 하고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 하여 택배 운송장받고 몇일후 물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켜고 사용을 할려는데 초기화락이 걸려있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한다고 하여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였지만 도통 연락처도 몰라서 연락도 되지않고 답장도 없습니다 혹여나 분실폰인가 하여 분실조회를 하였지만 분실이력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사기로 신고하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을 주고 물건을 받긴 받았는데 현재 제 손에는 그 물건이 없어도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물건을 직거래후에 하자가 발견되어서 환불 및 배상을 요구햇더니 차단 박고 발만 동동 굴리고 잇네요 이런경우 보호받을 부분이 없는건가요 악기를 구매하엿는데 살 데는쪽이 쓸리고 두드러기가 남 판매자 주장 : 직거래후 구매자 불찰 주장,악기의 하자가 아닌 개인 사정 구매자 주장:연주시 에러사항 주장,직거래시 분별이 힘든 하자 요소(당일날 배상요구 이런 사례 등록가능한지, 조치할수잇는게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갤럭시S5광대역을 거래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깨끗하다고 자부해서 시세가보다 비싸게 안전거래로 구매했습니다. 처응 받았을때 이상이 없길래 인수를 하였습니다, 즉 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일후 밝기가 처음부터 최대로 되있었는데 이상해서 밝기를 낮춰보니 화면 전체적으로 줄같은 잔상이 엄청 난겁니다. 일단 사기전에 판매자분이 개인이 아니라 대리점이라 6개월 AS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전화하니 자기 보낼때는 없었고 원래 그런거니까 그냥 쓰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환불해달라니까 돈을 주셨으니 환불은 힘들답니다. 글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굉장히 흥분상태라 그렇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그냥 제 실수를 인정하고 직접 고쳐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입금후 사진을 다시 자세히 보니 가품을 의심할만한 여지가 충분한 제품인걸 확인후 여러 사람들에게 문의한 결과 가품판정을 받아 바로 판매자분에게 연락을취해 환불을 요청했고 판매자분은 물건을 받아보고 제가 문의한 부분이 사진과 동일하다면 환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후 물건을 받고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잘안되었고 그과정에서 그분 지인께 연락을 취해 연락은 닿았지만 환불해주겠다고 한 시간과 날짜에 자꾸 핑계를 내놓으시며 저를 가지고 노는듯한 느낌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환불은 이행해 주지않고 신고하라며 저의 모든 연락을 수신거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분명 환불약속 해주셨습니다.
번장에서 저는 백팩과 모자를 상대방은 코트와 아디다스 져지 팬츠를 교환해서 오늘 택배를 열어보니 아디다스 사진과 다른 생각이며 물론 가품을 보내었고 코트는 더플코트인데 단추쪽에 가죽부분이 전체적으로 해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 했던말 옷 상태 굉장히 좋다며 하자 없다고 해놓고는 제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다시 돌려달라하니 사용감이라면서 바꿔주지를 않겠다네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라도 해야 할 상황인데요 만약에 중고의류라서 신고접수가 힘들다고 하면 아디다스 팬츠 가품인데 상대방은 몰랏다고 하더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거래전에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물품 (가) 와 (A) 를 일괄 구매하기로 하였고, 각각의 본품과 부속품이 있습니다.편의상 (가) 의 부속품을 1234 (A) 의 부속품을 abcde 라고 하겠습니다.대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본문에 구성품이 명확하지 않아 자세한 구성품 목록을 요청하였습니다.2. (가) 의 경우 판매자가 텍스트로 123 의 부속품이 있다고 하였고, 저는 4(도 구성픔의 일부이기에)의 존재 여부를 물었더니 다른 물품과 섞여 있다며 찾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3. 저는 물품의 사진을 요청하였고, 판매자는 (가) 와 (A) 의 본품과 구성품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때 사진에는 (가) 의 본품과 부속품 1 과 2 만이 사진에 있던 상태였습니다.4.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초에 합의가 되었던 (A) 의 부속품 중 하나인 c 는 후에 따로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5. 배송 후 (가) 의 구성품 중 하나인 3 이 오지 않아 문의하니 본인도 중고거래한거라며 원래 없었다고 합니다.6. 배송 당시 본품 (가) 를 비롯하여 124 가 도착하였고, (A) 는 bcde가 도착하였습니다.7. 저는 구매자로서 구성품 3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없을 시에는 환불을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8. 두 요청이 모두 거절되어 재차 요구 하였으나 들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 경우에 진정서 제출이 가능할까요? 텍스트로 구성품이 모두 있다고 우선 언급하고 사진에서 구성품 절반만을 보여준 후 별다른 언급 없이 입금을 한 터라 공동 책임을 묻는데, 애초에 입증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는것이 아닌지요.세줄 요약입니다.물품 두개를 일괄 구매 하였고 그 중 하나의 구성품이 누락되어 도착하였습니다.먼저 텍스트로 구성물품이 있다고 언급하였고, 그 후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사진에는 구성품 절반만이 있었습니다.구성품을 재배송 해달라는 것이 첫번째 요청 사항이었고 그게 힘들다면 환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두 요구를 모두 거절합니다.이 경우 진정서 제출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하세요.
판매자가 신발을 270mm라 글을 올려놓고 구매를 하고 물건을 받아보니 신발 사이즈가 260mm이더군요. 왜 게시글과 사이즈가 다르냐, 환불해달라 문자도 하고 전화도 했는데 전부 연락 두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70만컷에 셔터박스 나간 카메라를 받았습니다.2만컷미만 신동급이라는 쪽지 보관하고 있고요센터에서 고장내역과 컷수 보관하고 있습니다.내용증명 보내 환불해 달라고 하는데 오리발이네요이런경우 고소장 제출하면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1.입금후에 물품이 정품이아닌것을알아 환불해달라할경우 환불이가능한가요?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그냥 신고하라면서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데 어떡하죠? 2.현재 돈만입금되고 물품은보내지말고 돈 환불해달라고했는데 돈도못받고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고소를한다면 어떤죄로가능한가요? 3.미성년자는 부모님과함께 경찰서가야하나요? 4.역고소당할가능성은있나요?
가방을 직접 만나서거래했는데거래전에 문자로 기스도 없고 마모도 없고 상태 정말 좋다고 하셔서대충정품여부만 확인하고 가지고 왔는데오자마자보니깐 마모에 기스에 일부는 가죽이 갈라지고 있더라구요.말씀드리니깐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가져가셨으니깐다 제책임이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하시네요.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는데타협점도 없고 자기는 잘못 없고 더 이상할말없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던 알아서 하시라고해서요.환불받고 싶습니다.큰 돈도 아니라 민사재판 이런거 말고사이버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분이 조치를 취해주시거나 다른 환불받을 방법없나요?
지난 주에 갤럭시S3 모델을 구매했습니다.SKT 핸드폰을 파는 게시판에 올려진 폰 중에 맘에 드는 폰을 11만원에 구매했습니다.(폰 뒷면 사진에도 SKT임을 포현하는 문구가 있더군요).폰을 받고 전원을 켜보니, SKT폰이 아니라 KT폰이더군요.SKT가입자로서 KT폰을 사용하는 경우 특히 제가 산 폰의 제조일자를 확인해서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데이터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판매자에게 항의하자, 한번 전화를 받고 그 이후로는 전화도 안받고 여러번의 문자에도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현재 판매자의 글은 내려지기 전에 캡쳐해놨습니다.KT폰으로서 문제가 없지만 제게는 쓸 수 없는 폰을 버젓이 팔아놓고 나 몰라라 하는 행태에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어이가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사기 피해로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나해서 이렇게 글 씁니다.2월초에 인터넷에서 컴퓨터부품을 샀습니다.그러고 바로 이상증상이 있어서 판매자에게 말하니 자기한테 보내주면교환해주겠다고 해서 보내고 나니까 교환처리 가능하다고 하고, 좀 시간이 걸린다해서한달정도 지나니까 아직 일처리가 안되서 한달정도 더 기다렸어요.이때까지 계속 연락은 되었구요. 그러다가 3달째되어서 정말 답답해서 교환안되면 환불해달라 했더니, 환불해주기로 했고5월 31일까지 해주기로 했다가, 6월 10일까지 해주기로 다시 미안하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아직도 환불을 안해주고 있어요.인터넷 물품 사기 신고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처리가 될까요.. 기간이 정말 길어져서 혹시 안될까 싶어서요.문자내역, 판매글, 쪽지글, 전부 캡쳐해놓고 운송장도 출력하고 계좌이체 내역도 출력은 해놨습니다.
인터넷 거래는 아니지만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다가 질문합니다 2주 전 쯤 동네 중고물건을 파는 가게에서 에어컨을 샀는데 오늘 설치하려고 기사를 불러서 설치는 하는데 에어컨이 하자가 있는 물건이더군요 명함을 받아서 전화를 해봤더니 이미 폐업하고 핸드폰번호도 바꿨습니다 출장비도 나갔습니다 에어컨은 현금으로 샀는데 이런 경우에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한가요?ㅠ
명백하게 정상 해지된 폰이라고 판매 하였으나받은 이후에 확인 해 본 결과정상 해지된 폰이 아닌 개통중인 폰으로 나오며그 개통된 폰 주인과 연락도 안되어 해지가 안된다고 하여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환불 해줄 수 없다고 했을 시에법적으로 제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지금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배째라 식으로 나오니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글이 조금 길어도 이해해주세요*^^*중고장터에서 피부관리기계를 저렴하게 파는사람이 있어 연락을 했습니다. 구입한지 3개월 되었고 하자없는 정상작동 잘되는 상태라 하고 다른 분들도 연락이 많이 온다하여 거래금액 25만원중 10만원을 예약금으로 입금하였습니다. 물건은 부피가 커서 택배로는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직접 가서 가져와야했구요. 판매자쪽이 본인이 피부관리실에서 다른 업종으로 업종전환중인데 남은 손님들 티켓팅이 끝날때까지 사용을 해야 한다고 그 다음주 금요일에 가져가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약속한주 월요일쯤 연락이와서 손님정리가 덜 되었으니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여 6월 둘째주까지만 기다려 달라 하여 다시 약속을 미뤄서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밤 갑자기 내일 가져가도 된다는 연락이 왔구요 마침 그 주변에 있어서 오늘밤에 가져가겠다고 약속을 잡아서 시간에 맞춰 갔습니다. 직접 가서 기계를 확인해보니 3개월전에 샀다던 기계는 2009년식이었구요. 의료기기인지라 품목라벨이 붙어있는데 라벨에서 제조년월만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3개월된 기기라던 말과는 달리 수리한 흔적이 보였구요.. 작동은 잘 되었지만 작동중 알수없는 방전되는 소리가 들려 가져가서 고장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아픈데 판매자측이 갈등하는 저에게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 짜증을 내며 빨리 들어가봐야 된다고 닥달을 하여 이래저래해서 구입을 못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문자로 알려준 구매년월과 제조년식에선 차이가 있고 기계에 있어야할 제조년월도 지워져버려 파악이 안되는데다 알수없는 소리가 나 불안해서 구매를 못하겠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그냥 가라더군요; 그냥 가라구요? 예약금 환불해쥬셔야죠 했더니 그제서야 언성이 높아지며 계약금조로 입금한 돈 아니냐고 계약금을 넣는 바람에 다른 연락온 사람들이랑 거래도 못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판매가능할때까지 기다린건 저인데 말이죠..ㅡㅡ; 저도 저 나름대로 황당하고 판매자는 판매자 입장만 주장하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입장을 주장하며 계속 결론없는 평행선을 달려서 그럼 경찰을 불러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경찰을 부른 이유는 저는 남자이고 여성인 판매자 사업장에서 단둘이 있다가 혹시라도 싸움이라도 나면 저한테 절대 유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부르려 한거였습니다.. 그럼 경찰 불러보라더군요; 그래서 경찰이 방문하였길래 대략적인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물건을 사러 왔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 구입을 못할것 같아 계약금조로 미리보낸 돈을 환불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해서 이리 싸움이 나게 생겼다 했더니.. 판매자측이 서로 반반 손해보는것으로 하고 5만원만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 평일에 이체해 준다구요.. 그런데 저는 제가 5만원을 손해봐야 하는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싫다고 하였죠.. 경찰은 얘기를 듣고는 경찰본인들은 형사사건만 관여를 할수 있고 민사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중재를 해줄 수가 없다더군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돈을 받을때까지 판매자의 사업장을 나갈수가 없다고 하였더니 경찰이 그건 별개의 문제로 퇴거불응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구요.. 그얘기를 들은 판매자측은 갑자기 기고만장해지더니 경찰한테 그럼 지금 불을끄고 나가려는데 구매자측이 안나가면 퇴거불응이 적용되는거죠? 하면서 불을 꺼버리더군요.. 그리고는 나가라고 정말 화가 많이 ㅜ났지만.. 십만원에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하나 화가 치밀었지만 어쩔수 없이 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문을 잠그고 가버렸구요.. 그 후 경찰과 얘기를 하니 제조년월이 틀린건 사기의 소지가 있으니 고발을 해보라더군요..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해야한다고.. 사기를 몇번 당해본 저는 10만원 받자고 민사소송하면 나한테 실익이 없지 않냐 했더니 요즘은 소액민사소송이랑 기타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 무료 법률 상담받고 소액민사를 해보라더군요.. 처음듣는 얘기라 일단 집에 와사 알아보려 집에와서 검색을 해보니 소액민사소송이 있긴 하지만 10만원 청구금액으로는 판사가 기각할 가능성도 있는데다 소송비용도 몇만원이 들어 제가 생각한대로 전혀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어요.. 판매자측은 10만원 꿀꺽먹고 연락이 없네요 ㅠㅜ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ㅜ판매자는 계속 구매한지 몇개월 되지 않은 물건이고 지금까지 손님들한테 잘 사용하고 아무문제 없었다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오래 되어보이고 중요부품을 수리한 흔적이 확실하게 보이구요...ㅠㅠ
안녕하세요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려 질문 드립니다.핸드폰이 필요해서 5/26에 중고나라 글을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분명히 게시글에 "정상해지" 기계라고 되어 있어서 구입하였습니다.그리고 돈을 입금후 5/28에 받았습니다.그런데 기기변경을 하려고 보니 정상해지 기계가 아닌 유심기변 폰이었습니다.판매자에게 얘기를 하니까, 확인해 보더니사실은 친구것을 대신 팔아주는 것인데 확인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밤 11시까지 돈을 입금(환불) 해주겠다고 하였는데11시 30분이 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연락도 없고, 입금도 안했구요)그러더니 12시 에 문자가 와서 같이 올려놓은 다른 물건들이 팔려야돈 입금이 가능할듯 싶다고 내일까지는(29일을 말하지요) 꼭 입금해주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그래서 저는"좋습니다. 내일까지(29일) 입금 안되면 사기로 간주해도 될까요?"라고 하니판매자는 말을 바꿔서"기분이 나쁘다 물건을 먼저 받고서 환불 해주겠다. 내가 환불 해주겠다고 말했으니까사기 성립이 안된다 신고를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 고 했습니다.제가 개인적으로 판매자에 대하여 생각하는 점은1. 먼저 28일 11시까지 입금해주겠다고 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2. 29일까지 입금해주겠다고 말을 번복하였고,3. 제가 29일이 넘어가면 사기로 간주하겠다는 말에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며 말을 갑자기 바꿔서"먼저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환불을 절대 안해주겠다" 라는 것입니다.사실 저는 굉장히 찝찝합니다.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물건을 판매한 것부터,약속한 시간까지 입금이 늦어질것 같으면 미리 양해를 구해야지 시간이 넘어서 제가독촉하니 그때서야 미루면서 다른 물건이 팔려야 입금가능할것 같다고 한 점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물론 제가 "사기로 간주하겠다" 라고 말한 점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빳을지도 모릅니다.이 경우에 사기가 100% 성립이 힘들다는 것을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1.그렇다면 불안하지만, 완벽한 성립을 위해서 제가 먼저 핸드폰을 판매자에게 보내야 하는 건가요?2.저는 29일이 넘어서 30일에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여 신고 접수가 가능한 건지요?즉 사기로 볼 수 있는 건가요?상기 점들이 궁금합니다.아무쪼록 전문가 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중고거래를 해서 받은 물품이 불량품이 판매자가 연락을 끊고 나몰라라 하는데 이것도 사기신고가 가능한가요?
4월 5일 택배 거래로 전자제품(미니제빙기)을 구매했는데 고장난 제품이왔습니다. 포장은 멀쩡했구요.도착후 바로 연락드렸더니 잘되던거라며 환불불가, 수리비반반부담 요구했더니 답변없어서 3일뒤 더치트에 신고글 올렸습니다.신고글 올리고 잠시뒤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을 들먹여서바로 신고글 삭제했네요.이게 성립이 되나요?As보냈더니 내부 바퀴벌레가 많이 들어가서 고장난거라는데..저희집 아파트에 바퀴벌레본적이 없습니다.수리전 상담하면서 내부 사진 찍어 달라고 해서 찍어둔 상태구요.수리비 내역서 영수증 받아놨습니다.4월 22일 오늘 54.000원의 비용을 들여 as수리후 배송 받았습니다.상당히 분한데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