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미테이션은 무조건 환불 못 받고요...(경찰서에 고소?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고소 안당하면 다행이죠..)그리고 단순변심,,,이부분도 적용받기 어렵고요..소비자 보호법인가 암튼 14일 이내 반품, 교환 이부분도 역시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이미테이션제품은 법의 보호를 못받습니다. 정품을 구입했는데 이미테이션이 왔다면 판매자를 처벌할수있지만 이미테이션을 파는걸 알면서도 구입했다면 오히려 구매자가 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
저런건 그다지 사기로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물품이 맞는데다 3만 5천원에 저정도면..
헐 ㅋㅋㅋㅋ 대략 난감이네 ㅡㅡ^
다들 모르십니까?? 얼어죽을 범죄성립이 안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개인이건 기업이건 판매하는 물건이 맘에 안들시에는 일주일내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판매자가 눈속임으로 자신의 사진에 장난질한것뻔한데 환불 안된다면 경찰서에가서 반품 불가해주는 판매자 진술서에 쓰시면됩니다.. 판매자도 얼마나찌질하면 기름값도 안되는 3만5천원으로 사기첬을까 하는 생각이 드내요... 내가 이틀쓰는 기름값이 5만원인데.. 그것보다도 못한 돈을 사기치고.. 솔직히 3만5천원이면 하루일당의 반도 안되는 돈이라...
다른건 모르겠는데 환불이 안되는 물건이란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전자제품이나 식료품 같이 개봉 후 제품의 가치가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중고인데 환불해달라면 해줘야하는것 아닌가 생각되는데..단순변심으로라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자세한건 잘아는분이..
환불못받아요 이미테이션을 삿다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한가지 말슴드리자면 SA급 즉 이미테이션은 님이 무조건 절대 이길수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제품이 정품이였으면 100% 환불이 가능하실텐데 이미 판매자분은 SA급이라고 즉 짭이라고 말을 했고 그게 어디서 사왓던 어느물건이든 이미테이션 이라고 말을 했기에 구매자분은 손쓸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거는 이정도 뿐이네요 다른데서도 많은 지식 얻어서 한번 판매자와 연락을 취해보세요 ...좋은 결과가 이기를..
ㅋㅋㅋㅋㅋ 버린거 주워서 팔았나..ㅋㅋ
물품에대한 하자가 있을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미리 안 알리는 것은 판매시 물품에 대한 회손상태 미통보로 인해 환불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분께서는 일부로 제품에 대한 큰 하자를 구매자에게 미리 인지를 안 시켰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 합니다. 법적으로 가셔도 되고요 경찰서 대질 확실하게 이기실수 있습니다.
저도 중고나라에서 사기 ㅜㅜ 이거 못 잡아요??
중고장터에서 사실땐 특히 유의하셔야 할점은 일단 중고이기 때문에 상태는 개인이 꼼꼼히 물어보고 판단하시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거래는 가방 판다고 해서 가방 팔고 돈을 지불 하는게 성사됐기 때문에 사기라고 보기는 힘들군요.. 저두 중고 많이 찾고 애용하고 있어서 그런지 중고살땐 새거 살때 보다 상태 꼼꼼히 확인하고 산답니다.
사기라고하기엔너무 주관적문제네요... 이호성님말이 맞아요 저렇게 멀리서 찍은사진이면 좀더 깨끗이 찍은 사진을 원한다고 하셨어야죠 인터넷구매인데.... 거기다 중고라면 더더욱이요
개만도 못한년.놈 이네요 ㅡ,.ㅡ
길동이님 위에 (판매자가 찍은 사진이 진짜라고해서 믿고 삿다 .) 라고 적었네요 저분이... 저렇게 멀리서 찍은 사진 같으면..저같으면 기스나 이런거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볼겁니다..믿고 그냥은 안사죠 ㅎㅎㅎ (그리고 길동님 사업자 허가를 낸 장사꾼도 아니고 개인간에 중고물건 사고파는건요...적당한 룰이 없기때문에..당사자들이 잘해야돼요..경찰서에선 사기로 1000000******00000000% 생각안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저런 상태 이야기 안했다고 사기라구요?? 안물어서 말안했다! 겨우 3만5천원짜리인데..이러면 머라고 하실래요?? 저런 사례로 싸우시는분들 많이 봐왔는데... 처음부터 꼼꼼히 잘따지고 사는거야 말로 제일이죠!!
이호성님 // 무슨 재주로 사진만 보고 저런 상태를 알아 본다고 합니까? 소머즈 눈도 아니고. 판매자가 잘못 올린 것이 아니라 상태를 알고 작정하고 올린 것인데. 경찰서 찾아 가셔서 아무튼 사기로 고소하세요. 판매자가 저런 상태 전혀 이야기 한 부분이 없으면 사기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