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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TheCheat잎새
- KR
- 2019.01.31 12:54:01
법에서는 청소년이 죄를 지었을 때성인과 다른 기준을 두어적절한 처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죄질의 정도,범죄 빈도,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와 개선의 여지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왜냐하면충동적인 청소년시기에는 비행을 저지르기도 쉽지만, 그만큼 반성을 하고 개선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지어도깊이 뉘우치거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면 성인과 다른 조치를 합니다.또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소년법원에 사건을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경찰, 검찰이나형사법원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소년 법원은 사건을 조사, 심리하여 소년에게 다음 각호의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보호처분의 기준(소년법 제32조)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번 연장 가능합니다.(소년법 제33조)2. 수강명령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해당,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33조)수강명령이란약물중독,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자를 보호관찰소 또는 지정 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3. 사회봉사소년에게만 해당, 사회봉사는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33조)사회봉사란 장애인 보조, 재난복구작업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단기 보호관찰기간은1년 입니다.(소년법 제33조)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 1년의 범위내에서 1년 연장 가능합니다.(소년법 제33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번 연장 가능합니다.(소년법 제33조)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번 연장 가능합니다.(소년법 제33조)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33조)10. 장기 소년원 송치12세이상의 소년에게만 해당,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33조)형사사법포털은 법무부, 검찰, 경찰, 법원의 수사 및 재판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국민포털로형사사건조회, 온라인 민원처리, 벌금 납부 및 조회등 각종 형사사법서비스를온라인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공식블로그(http://kics1.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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