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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
- KR
- 2018.02.14 17:39:43
형법 347조, 351조 사기죄와 상습사기죄 처벌기준을 최고 10년, 상습은 가중처벌해서 15년 이럴게 아니라 형량을 더 늘려야하고 사기친 금액과 관계없이 처벌을 엄하게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사기죄가 날이갈수록 더 많아지고 사기친 금액이 머가 중헌디...사기를 쳤다는게 중하지요. 안그런가요? 저도 작년12월에 당해서 진정서 접수하고 경찰서에서 연락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연락은 안오고 미칠지경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