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4년 7월 19일에 사기를 한번당하고 이번에 2015년 7월19일에 또사기를당했습니다.중고사이트에서 핸드폰을 사려고 돈을입금햇는데 연락을받질않고 잠수를탄거죠. 두사건다요.작년엔 피해금액이 19만원이엿고 이번에 사기당한 피해금액은 31만원입니다.일단 이번 사건도 신고를 해논상태입니다.그리고 제가 작년에 당한사건도 신고를 했는데요. 신고를하고 범인이 6개월정도 후에 잡힌걸로 기억합니다.그런데 그때 우편으로 범인이잡혀서 어디재판인가 받으러갓다고 우편만딸랑오고 그후로 아무연락도 없는겁니다.그당시엔 사기도 처음당해보고 신고해본것도 처음이라서 돈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몰라서 그냥있엇는데요.이번 사건부터라도 보상금을 제대로 받아보고싶습니다. 근데제가 법쪽에 대해선 아무런 지식이없어서 질문드립니다.그리고 신고접수는 됫는데 작년에 처리하셧던 경사님이 이번에도 또 제사건을 전담하시게되었습니다. 또저번처럼 사건처리 해주실거같아서 걱정입니다.. 아직 전화가 안와서 진정서는 쓰러가지않은상태입니다.제가알기론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라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정확히는모르겟네요.학생이다보니 돈이없어서 꼭좀 피해보상을 받고싶습니다.. 받는법좀 알려주세요..그리고 혹시나 작년에 당한 사기도 피해보상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으면 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다름아니라 지인이 해외에서 사기를 당해서 관할 지역 경찰서에 신고나 지급정지신청이 어려워신고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11월 쯤 신고하려고 하는데사기를 당한 이후에 늦게 신고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항상 감사드립니다.
번개장터에서 아이폰을 160.000원정도에 구매하여 사기당한지 한달정도 됬는데 시간이없어서 신고를못했어요.. 지금신고해서 잡을수 있나요 ㅠㅠ 주말에 신고하러가도되나요?
사기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제가 어릴때 물건 사기를당했었는데.. 벌써 06년일이니까 9년되가네요 갑자기생각나서 문의드립니다 네이트온쪽지함보니 그때 사기당하면서 대화기록이 고스란히있네요 경찰에서 그당시 잡았다고는했는데 제가뭘할수있다고 한게없어서 매우억울했는데 전 고소를못했었거든요 따로 고소할수있나요?
현재 상황이 제가 10월 11일 토요일 11시쯤 입금을한상태이고 판매자가 자꾸 말이바뀌면서 물품을 안보내내요.지금은 제가 돈환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자꾸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며 질질끄네요제가 궁금한것은 이시점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제가 돈을못돌려받나요??그런 돈을돌려받을수있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는건가요??그리고 이사람이 계속 돈을 돌려준다고는 하는데 제가 인근 경찰서로가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부분입니까??
1년전에 10만원 가량의 돈을 사기 당하고 신고를했던적이있었는데요경찰서에서그 가해자? 랑 합의보라고 연락와서 가해자랑 연락도했다가 가해자가 다시 잠수타서그거 수사하신분께서 화나셔서 얘 법적으로 처리받게하겠다고 합의보지말라고 그런식으로 말하셔서알겠다고 법적처리 해달라고 그렇게했는데요 그 후로 연락이 한통도 안왔었거든요?사건처리가 되면 기소유예가되던 처벌을 받던 저한테도 연락이 와야되는거아닌가요? 시간이 걸리는줄 알고 계속 기다렸는데 1년 가까히 되도 연락이안오네요이런상황은 어떻게 된 상황이예요? 다시 경찰서가서 다 말하고 다시 신고할수있는건가요?
* 동일 사건을 두 번 접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신고했던 경찰서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적은 금액이라면 공판비 변호사비가 많이 들어가므로.. 민사도 안하시는게 정신적으로 이득일 겁니다. 빨리 잊어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