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기꾼이 검거되었고 피해자가100명이 넘는다고하네요..사기꾼은 이미 돈을 전부 탕진해버렸다며 합의를 못해준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민사소송을걸어서 제판을 이겨 배상명령을 받으면 확실이 배상빋을수있나요? 2. 만약 소송에서 이겼고 배상명령도 맏았는데 범인의 재산이 단1원도 없으면 어떻게되나요? 3. 범인은 100명넘게사기를첬는데 100명분의 처벌을받나요 아니면 사기죄로만 처벌을받나요? (그러니까 100명에게 사기를치는것과 50명에게 사기를치는것과 형벌의 차이가 있나요?) 4. 배상명령의 순위권은 어떤순서인가요? 그러니까 10명이 소송을 걸어서 10명에게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우선순위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재판순서인가요 아니면 신고순서인가요? 5. 신고를한지 2달정도지났고 검거된지는 3주정도된거같은데 소송도 빨리걸수록 좋은건가요? 기간같은건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당 참고로 피해금액은 250000입니다
6월 중순경 사기를 당하여 바로 신고를 한덕에7월중순에 범인이 잡혀 현재 송치가 된상태입니다.수사관님 말로는 범인이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벌금물겠다고 해서 합의할 기회도없이그냥 송치고되고 벌금물게 됬다합니다. 수사관님 말에 따르면돈 돌려받을려면 정식재판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를 해야한다는데 하면 받을 수 있나요듣기론 벌금낼 돈도 없을거라는데그리고 재판 신청한다하다러다도 원금+ 재판신청비용 밖에 받지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송치됬다는 우편이 왔고 기소(불구속)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됬다고 왔는데 피해 금액은 다시 받을수있을까요? 이제 저는 뭐 따로 할것이없나요?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그런데이 사기범이자기 몇일뒤에 다른일때문에 재판받아서 소년원 간다고 신고해도 잡힐쯤에 자기는 소년원에 있어서 상관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떵떵거리면서 말하는데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해야하죠?사기당한금액도 3만원정도라 별로 크지 않아서요.. 저한텐 5시간 알바해야지 벌수있는 돈이라 크게 느껴지네요.. 보상받고싶어요우선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해놨는데잡을순 있는건지..아니면 형량이 늘어나는건가요?
저는 되도록이면 서로 좋은쪽으로 할려고 합의를 하자고 했는데 사기꾼은 합의해도 조사받고 벌금내면 자기 손해라면서 합의를 안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는 원금을 받을려면 배상명령신청밖엔 없는건가요? 또 배상명령신청을 할려면 검사가법원까지 넘겨야 한다는데 만약 기소유예 된다면 민사로 해야되는데 민사는 제가 당한금액이10만원이라 제가 손해볼꺼같네요
피의자 기소의견송치예정이라고 연락이왓는데 경찰한테 연락하면 자기들은 피의자를 잡아주는 역활만하고 나머지는 검찰이 알아서 한다는데 연락 한통없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겟고 그냥 피의자기소의견송치예정이란말만 달랑 남겨놓고 저는 연락올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되나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상품권 온라인 판매사기를 당해서 경찰서가서 신고도 하고 그 후에 피의자 검거소식까지는 들었는데..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건지 제가 신경을 못썼네요..;;혹시나 변제한다던가 그러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겠죠????혹시나 제가 지금 상황을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2년전에 45만원 인터넷직거래로 사기당하였고 1년전에 잡혔고 아직 재판 진행중이라고 들었습니다.첨에는 배상명령 이용하라고 해서 법원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항소하면 소용없다고 하면서 민사를 하라고 하더군요.1심은 끝났고 2심?3심 중인거 같은데 지금 배상명령 이용하기는 어려운거 같고 강제지급명령 누가 이걸 추천하길래 할려고 했더니 이것도 항소하면 자동적으로 민사로 넘어간다고 ...항소하면 다 받아주나요?그럼 뭐하러 배상명령이랑 강제지급명령 만들어 놨나요?민사를 하는게 제일 확실한건가요?
안녕하세요. 3주전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오늘 검거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피해액수는 40만원이고 사기꾼은 미성년자며 공범이 5명정도라고 합니다. 피해액수는 1500만원가량 되는거 같습니다.워낙 상습적인 놈이라 합의없이 배째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같은 피해자 분께 피의자들 부모도 포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경우에는 형사재판진행시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저도 미성년자이며 저에게는 큰 돈이라 무슨 수를 쓰더라도 꼭 돌려받고 싶네요.1.미성년자에게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어떻게 배상을 진행하게 되나요?2.공범이 5명정도라고 들었는데 각자의 보호자가 배상을 하게 되는건지요?3.배상명령시에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소액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4.검거 소식을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알았는데 형번호는 검찰송치가 된다음 알게 되는건지요?
기소(불구속) 송치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사기당한 금액이 커서 배상명령이나 민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검찰에서도 사건 처리가 완료 되어야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뭐쫌여쭈업봅니다. 인터넷 중고XX에서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신고하고 난후 검거되어 현재 법원에서 재판중입니다. 근데 피해자 부친께서 합의를 한다는 연락만받고 아직까지 합의를하지않고 재판결과까지보고 결정을 내릴려고하는건지 곧 재판인데 합의본다는 연락도오지않습니다.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중이라 좀 기다려달라는 문자만오네요. 혹시 재판이끝나고 나면 저는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없는지 궁금합니다. 그아들에 그아버지인것같아 씁씁하고 괴심하기까지합니다. 좋은 방법이없을까요?
2014년2월] 1년좀넘은 상태입니다.번개장터어플에서 물건구매를원해서 그사람이 지방에잇다고해서 화물택배거래하기로햇습니다계좌이체후 그사람은 잠수를탓구요 그래서바로신고햇습니다관할경찰서에서 진정서제출하고 명세서 첨부하여서 제출햇습니다그런데제가2014년 3월달에 살던곳에서 이사를오고 핸드폰번호를바꿧습니다그러다보니 피해보상도못받앗고일이 어떻게 됫는지조차몰라서 그당시 관할경찰서에전화를햇는대사기친사람이 인천사람이라고 인천연수경찰서로 사건이넘어가면서 종결됫다고 하더군요..여기까지아는대 전화를 10통화는 넘기면서 알앗습니다.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민사를걸라고하는대 어떻게 하는지도모르고 또시간도없는대지금와서라도 피해보상을받을수잇나요 ? 정말 답답해서 글한번써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2년전(2013.1월)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물건보내기 전에 선입금 했고 잠적하더군요 이후경찰에 신고하고몇일후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담당하게 되어검거되면 연락준다고 하던데 검거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그러다 몇달이 지나서 같은 피해자에게 검거 됐다는 소식 들었습니다근데 그때 제가 다른 일로 인해 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나중에 알아봐야지 했는데 시간이 정말 흘러 지금도 사기꾼한테 민사? 뭐 그런거 할수 있나요? 사건이후 3년안에 하면 된다는 소릴 들었는데,,원래 사기꾼 잡히면 경찰에서 연락오고 또 검찰에서 처리한 내용? 뭐 그런거 보내준다던데 전 전혀 받지 못해서 사기꾼이 누군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사건 담당한 검사라던지 어떻게 알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가 인터넷 직거래 사기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범인이 경찰서 조사에서 범죄를 인정했고 이제 검찰로 넘어간다고 합니다.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직 모르고요.만약에 이사람이 돈 줄 생각이 없으면 민사로 가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검찰에서 판결 난다음에 해야하나요?
복역 중에 국가에 일을하면서 노동 댓가로 돈을 받고그 돈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게 뭔지 알려주세요
* 벌금 또는 과료를 노역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합의금 등 보상을 노역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사기를 당해서 통장주인이랑, 사기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 상태구요.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나 통장주인이 현재 계좌에 예금액이 0원이라 가압류를 취하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꼭 취하를 해야할까요? 그대로 두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나중에 자기 명의로 돈생길때 있을수도있잖아요?... 음 사기꾼은 아직 잔고에 얼마있는지 확인이 안된 상태구요. 지금 주소지에도 사람이 아무도 안살고... 막 집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얘인거같은데. 이런 경우는 공시송달이라는 절차에 따라 해결되게 된다고 들었어요. 승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쌩까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