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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TheCheat잎새
- KR
- 2015.03.17 17:20:46
*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보면, 귀하의 정보로 여러번 동일한 사기 피해가 발생했고, 피의자 조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조사과정에서 수사자료표 작성 시 회전지문 채취가 있을 수 있습니다.경찰청훈련 제6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사자료표 작성 근거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2) 지문을 채취 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법무부령)3)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2.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1) 작성대상자 : 형사 입건 대상 피의자2) 작성 제외 대상자 ① 즉심대상 피의자 (단,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의 수사결과 다른 범죄사실이 발견되어 형사입건 하는 경우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 ② 고소, 고발사건 중 불기소(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참고인 중지) 의견 피의자 ③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피의자로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사건의 피의자 ④ 형사 미성년자인 피의자 ⑤ 인지 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⑥ 피의자가 법인인 경우3. 회전지문 채취 기준1) 오른쪽 첫째 손가락만 채취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2) 왼손 다섯 손가락 및 오른쪽 다선 손가락 채취 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외국인 ②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을 통한 지문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③ 주민조회시 지문가치 번호가 없거나 00000-00000인 경우 ④ 손가락의 손상, 절단 등으로 지문가치 번호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4. 회전지문평면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십지지문 획득과는 달리 지문의 모든 부분을 추출 하는 방식으로, 회전지문 채취 시 지문의 문양, 삼각도의 위치 등을 확인 한 후 양각이 현출되도록 지문을 회전하면서 채취하게 되는데 이를 회전지문이라 합니다.회전지문의 추출은 지문 원지에 잉크를 이용하여 지문 입력을 받은 다음 이를 스캐너 등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지문을 등록할 때 회전지문 방식을 사용합니다.회전지문은 범죄자감식, 신원확인 등과 같이 고품질의 지문정보가 필요한 시스템 구축 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