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지급정지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값진 팁을 경찰서에 진정서인지 뭔지를 접수할때 수사관들이 왜 안 알려 주는 건지요? 그저 수사관은 진정서를 무표정으로 귀찮은 듯 아무말 없이 받기만 하더군요. 참 무심하기는…. 국민이 피해를 입고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피해자는 아주 큰일이죠) 무표정. 진정서 양식만 그냥 내밀고 말더군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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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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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네요
굿
대박!!!!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좋은정보네여
은행가서 지급정지 신청했는데 안된다네요.아무래도 경찰에서 은행에 직접연락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일이 좀 많이 지난 싯점에 다시 이글을 보게되어 댓글 보다 답글 드립니다. 그게 은행마다 혹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지는 저도 알수 없습니다. 당시 제가 경찰에서 떼온 서류는 아마도 진정서 일것으로 기억합니다. 사기범 신고가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다는것도 참 아이러니 하단 생각을 했으니까요. 전날 오후에 회사일도 조퇴하고 서울 중부경찰서(소재지 관할)에 신고하고 진정서인지 증명서인지 간단한 서식을 갖고 입금한 국민은행 00지점에 갖더니 부지점장이란 분이 입금확인 및 미출금사실 확인하고 주저없이 계좌정치 해주었습니다. 당시 계좌에는 백몇십만원의 돈이 있다는것과 미출금상태란것까지 확인되었고, 이후 피의자 검거/재판 그리고 거의 1년반 뒤 형기마치고 출소할때까지도 정지상태로 계속 있었습니다.
은행의 말로는 계자주인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죄값을 치룬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명령으로 계좌정지를 풀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오랜 시일이 지난 시점이라 제 휴대폰 번호도 바뀐 상태였으나, 국민은행직원(계좌개설지점)에서 제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저한테로 전화를 했더군요. 법원명령은 없었지만, 피의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계좌 해지해 줄수 있다. 피의자가 손해액을 배상하고자 하니 돈을 받고 지급정지를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죠. 물론 다른 피해자분들이 돈을 돌려 받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지급정지를 걸오논 덕분에 저는 끝까지 피해액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끈이 배째라는 식으로 콩밥먹겠다고 나오면 돈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거나 재판중 별도 피해금액 반환소송(약식)을 같이 진행하지 않으면 돌려받기 어렵더라구요... 이상이 제 경험이었습니다.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