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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TheCheat잎새
- KR
- 2014.07.16 00:46:29
* 2007년, 유사한 사건에 대해 은행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사건번호 :2005다21821)주운 신분증으로 타인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이용한 경우 은행직원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좌가 범죄로 얻은 이익금을 입금 또는 보관하는 데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은행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은행의 담당직원이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줌에 있어서 본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개설된 예금계좌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금융감독원 또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