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답변해주시는 분들에게 먼저 감사합니다 (__)2014년에태블릿을 사기위하여 조회중 김영재라는 명의를 쓰는 사람에게 38만원을 선입금하고얼마안있어 사기라는걸 알고 신고하였습니다.신고후 김영재는 불법토토사이트 거래를 위하여 통장을 대여해주면 돈을 준다는글을 보고 통장을 대여해주고 23만원을 받고나서해당 통장은 고스란히 사기꾼들의 좋은 거래가 되었습니다.계좌주 김영재를 조사하였고 아직 사기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형사님 말로는 김영재는 부모님이 없다고 하셨는데38만원에 대해서는 어찌 받아야할까요?또한 2014년도에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100만원정도 구매하였고 강화등을 하여 팔려고 하였는데때마침 산다는 글이 있어 거래를 하였으나 아이템을 가져간후 58만원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신고하여 계정탈취등으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사기당한것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싶고특이 벌금형을 받은 사기꾼의 정보를 알아내어 전화등하여 합의를 받고싶은데따로 신상정보를 받을수있는게있을까요?신상정보공개는 성폭력 외는 없는거같습니다.
사기피해를 입고..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불기소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혹시문제될까봐 사건번호는 있는데, ????으로 표시했습니다) 1. 피의자 성명불상자의 사기 - 이 사건은 2014.6.16 서울중방지방검찰청 2014형제?????호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어 현재 2014고단???? 호로 재판계속중인 피의자에 대한 사기 사건과 같은 사건이다 - 공소권 없다 --------------------------------------------------------------------------------- 2015년 1월 20일 알아본결과 피의자의 항소로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받은 금전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만... 검찰청과 법원을 돌아다녀도 피해자로서 저 피의자의 이름조차 알아내기가 불가능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제가 여기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다면... 1-1. 피의자의 이름,주소 등도 모르는데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1-2. 신청할 수 있다면 어디에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지금 재판중인 법원이 어딘지도 모르겠네요;; 어디에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아요;;ㅜㅜ 2.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할수는 있는건가요? 2-1. 도대체 피의자의 인적사항은 어떻게 알아볼수 있는건가요? 인적사항을 알아야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피해를 당해보니.. 피의자 인권은 많이 보호되는데...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받기는 정말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