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감사 드립니다..
님이 쓰신 내용을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법을 잘 모르는 저이지만,왠만한 내용은 네티즌들도 어느정도 알고 있으시라 생각이 듭니다.내용상 80% 이상은,님도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 글 같이 느껴지네요..님이 말씀 하신것처럼,연기를 신청하는 미결수들도 많지만,그렇지도 않습니다.정말 합의를 보기 위해서 최소한의 형량을 받기위해 합의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작은 방 안에서 보통 7-8명이 지내는 곳인데 이 또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로선 비 인권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정녕 사기를 목적으로 행위를 일삼는 사람도 있지만,사업을 하다가 부도가나서,죄명이 사기,횡령,배임에 해당해서 경제사범방에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즉,사업을하다 부도가나서 재판을 받게될경우,대부분이 사기죄로 경제사범방에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런사람들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그러니 너무 안좋은쪽으로만 몰악진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경우,사건을 맡으면서 내용을 읽는 그 순간에 99%의 답을 머리속에서 나온다고 합니다.하지만,의뢰인에게는 어떤식이던간에 좋은쪽에 해당하는 말을 건네지요..그리고,수익을 발생.아울러,세금은 안 내려고 불법을 일삼는 일부 변호사들이 제법 많다는 말도 들었습니다.솔직히 미국처럼 탐정식 스타일의 변호사가 우리나라에도 존재할까요..?아직은 아닙니다.하지만,특혜를 받을 수있는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유전무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요..이 또한 누구나 다 아는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