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감사 드립니다..
합의할때 인감을 보내야하거든요 합의서 김개똥과 이돌팍이 뭐뭐뭐 사기사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이케 쓰고 서로 지장찍으면 합의가 되는줄로 아시는데요 판사는 이거 인정 안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 몰래 위조한거라고 판단할수도있습니다 즉 그래서 인감이 드러가야죠 인감은 자신이외에 띨수가 없기에 그게 드러가야 완벽한 합의죠 1:1 합의때는확실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좀 많을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법이란게 1이나 2나 똑같은거니까요 합의서 써주고 반받고 인감 넣어주고 반 받으시면 되죠
당연히 안해야죠... 그게 무슨 합의 입니까...^^;; 사기당한금액의 1.5배 이상은 받아야죠...... 왜냐?? 사기당한금액은 원래 내돈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