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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그사람지문이있으니.... 건드리지말고 그대로신고하면안되나..
저도 저런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고소장을 내면 보통 몇일후에잡힙니까?
어떤분은 직거래 나가셔서 맞고 돈뺏겼다는데;
역시 안전거래또는 직거래등 방법밖에 없는것인가...
지급 정지는 반드시, 진정서 확인증을 들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합니다 전화로는 안되구요.. 경찰서에 고소나 진정넣은 확인증 없으면 정지시키나마나 입니다 절대 사기 안당하는 방법은,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던지.. 아니면 안전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시면 절대로 죽어도 네버~~~ 사기 안당합니다!!!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죠.
사진 그렇게 찍느니 상자 개봉하는 과정을 디카 동영상으로 찍으면 어떨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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