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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TheCheat헌터님
- 2011.07.02 19:28:43
2. 공탁금을 수령할 때 주의할 내용3. 피해자의 부주의나 무지로 인해 채무자(사기꾼)에게 유리한 전부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수령할 때에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변제로서 수령한다는 내용 등의 ‘이의 유보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공탁금을 받으면서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그래야만 향후 추가적인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 더치트는 사기피의자 부모형제와 피해자의 합의를 주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