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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하고 경찰서에서 진정서는 못쓰고 더치트에 사기 거래내역만 올렸는데 사기친사람 잡혔다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거지요 삭사기당한 돈은 돌려받을수 있는걸까요 25만원. .....
이런상황이고 합의관련 연락이 오질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싶습니다. 1.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피의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한다는데 어떻게 아나요? 2. 지급명령시 드는 비용을 전액 피의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3. 피해금액이외 그 사건으로 인해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비용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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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에 약 5만원정도를 사기 당하고 경찰에 방문하여 신고를 했었습니다.바로 몇일전 해당 지역 경찰서로부터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날라오고 별지 내용에는 "- 귀하의 사기 피해사건은 피의자 OOO 검거 및 범죄혐의 인정됨에 따라 구속 기소 의견으로 OO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적혀있네요.저는 합의금 10만원정도를 받길 원하는데 합의 연락이 안오네요... 형량을 줄일려면 보통 합의 연락을 하지 않나요?검찰청에 송치되었으니 검찰청에서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기다리면 되는건가요?또 만약 그 전까지 합의 연락이 안오고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아 형제 번호로 법원에 "배상명령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등학생인 저한테는 여러가지 힘들까요?
제가 작년 6월쯤에 중고나라 거래 사기를 당해서요.이래저래 지나가다보니 올해 2.5일자로 선고가 나고 등본으로 재판결과를 보내주더군요.결과는 "각하"였는데요.그 사유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이라고 적어져 있더라구요.그럼 제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거죠?법원에 자료 보낼때 피고인의 이름으로 입금내역서 확실히 보냈는데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하면도대체 중고나라에서사기를 당한 분들은 어떻게 돈을 돌려받나 심히 의심스럽네요 ㅡㅡ;;얼추 검색해보면 소액심판이나 민사를 해야한다는데, 지금 피고인이 징역 1년6개월을 판결받아서이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사기꾼에게 피해를 입고 진정서릏 작성하였고 20여일 후에 경찰서로부터 통지가 왔네요. 불구속 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이런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할수가 없나요..
96년10월생으로 만18세입니다. 아직범인이검거되지않은상태지만검거후에 보호자없이 배상명령이나 안되면 민사재판이가능한가요?
1. 배상 명령 신청시 우편 접수여부?2. 배상 명령 신청후 법원에 재판시 신청인이 꼭 출석 해야 하나요3. 배상 명령 신청시에도 20% 지연 이자 신청이 가능 한가요4. 미성년자에 대한 배상 명령도 가능 한가요.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 합니다ㅡ
네이버 중고나라 사기 피해후 경찰에서 접수하여 최근에 부산 남부 경찰서에서 범인이 잡혔으며부산동부지청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며 부산구치소에 이관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것이라는 문자를 통보 받았습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사기당한 돈을 환수 받고 싶은데 아직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인것 같습니다.1. 궁금한 것은 지금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더치트에 있는것.) 을 다운받아서 지금 부산동부지청으로 우편발송하면 되는것인가요?2. 그 이후 사기꾼이 배상할 마음이 없다면, 어느시점에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인지요?
2014년 말에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피해를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재 사기꾼이 검거 되었다고연락왔습니다.저는 서울거주이고, 사기꾼은 부산이네요..ㅠㅠ경찰서에서 보내온 문자 내용이 "귀하께서 접수하신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의 결과를 통지하겠습니다. 피의자 윤준호 (범행사용 통장은 윤준호, 윤소연, 장승혁) 대하여2015.3.4일 자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유치장에 수감중입니다.다음주 초에 부산동부지청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부산구치소로 이관되어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 이렇게 문자가 왔네요...그럼 이 시점에서 전 서울에 살고 사기꾼은 부산에서 재판을 받으면 재 돈을 환수받기 위해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현재 배상명령 양식은 다운받아놨는데요..거기에 피의자 정보 적는 란에 전 피의자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요..문자에 온 내용을 그 정보란에 적고 배상명령 양식 출력하여 부산 동부지청으로 보내면 되는 것인가요??자세한 과정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재판들어가기전에 배상명령을 해야한다던데우편 온 이후로는 아무 소식이 없네요담당 경사님께 전화를 계속 하는것이 상책일까요?
검찰송치우편만 오고그이후로는 무소식이네요배상명령은 재판하기전?에 신청해야 한다던데그런 시기도 제가 다 알아서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는건가요
지금 배상명령제도 신청도 했고우편으로 공판일정이 나왔는데요제가 시간이 안되서 그날 참석을 못할거 같은데참석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ㅠㅠㅠ
귀하의 사건 2014-007467호를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인계하였습니다. 담당 검사가 지정되기까지 1~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담당 경찰관과도 통화를 했구요. 배상명령을 해야할것 같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질문은요 3일이 넘었는데, 어느 검사에게 지정이 되었고 형제번호 등과 관련된 문자나 알림이 없어서요.. 지방검찰청으로 물어야 하나요?아니면 경찰서로 다시 물어야 하나요??제 이름을 대면 될까요?
범인은 현재 상습사기죄로 재판중입니다.범인은 합의할 생각같은건 버린거 같구요.배상명령제도 이용하면 집행문 부여신청해서 3만원 내야한다고 하던데요.돌려받긴 받을수 있는건가요?그리고 배상명령제도는 1심재판 전에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구요. 현재 피의자가 기소가 되지 않아서 배상명령신청을 할수 없다고 광주지검 민원실에서 알려주더라구요. 일단 형제번호 알아뒀구요. 담당검사랑 연락처 받았는데 통화를 못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려면 기소가 되어야 한다던데 담당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없다고 그러네요?? 민원실 상담원이 그러더군요.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게시판가서 글보고 파일 열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군요. 서두가 길었네요. 질문좀 다시드릴께요. 1.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여부를 알고 싶구요. 2. 신청이 가능하면 제가 해당 법원까지 출석을 하나요?? (너무 멀어서요. 전남 광주라네요._ 3.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시 피의자 정보를 모릅니다. 정보를 기입해야될것 같던데요. 이 또한 해당 법원가야해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인적사항 전혀 모릅니다. 결과통지에 피의자 이름뿐요.) 4.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절차를 잘 모르겠어요.
사기 피해로 인해 피의자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형제번호 알기 위해서 해당 관할 지방검찰청에 전화를 했더니 아직 기소전이라고 하던데요. 민원실에서는 검사가 불기소하게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검사 직통번호와 형제번호까지 알아둔 상태이며, 담당 검사와 통화를 못했습니다. 사건 처리전이라고 민원실에서는 그러더군요. 피의자가 한두건이아니라서 오래걸리는지는 모르겠다하면서요. 배상명령신청을 하려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7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어서 신고후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의를 거절했습니다.(상대방측 부모가 합의 해다라고 하더니 자기나이가 몇이고 니 나이가 몇이고 이런거부터해서;; 저 혼났습니다?....그 사기꾼의 그 부모더군요....;;)아무튼 이제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시점으로 부터 약 한달 반 후에 제가 캐나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달 반이라는 시간동안 제가 재판에 가서 배상명령도 해야하고 이것저것 해야하는데 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