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안되서 읽어보고 또 읽어봤는데 구매자는 당연 판매자를 믿고 샀고 연락이 안되니 손배를 청구하는게 당연한것이고, 어차피 신고를하면 통장명의자도 혐의를. 밝혀야합니다. 제가 본 사례들로봤을때에는 통장 만들어주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준다고 하면 혹 하는 마음에 대포통장인줄 모르고 만들어준다고 하는 경우가 꽤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이 대포인지 알던 모르던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암표같은 경우 구매자는 저가에 사고싶은 마음이 당연한것이고 그걸 노리고 사기를 치는건데 판매자는 왜 억울할까요? 납득이 안가네요.
님의 논리가 좀 어이가 없네요. 피해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기꾼이 문제이지. 근본 문제가 정말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네요.
논라가..이건.쫌.억지인듯합니다만. 중고거래사이트에서.중고거래를하는게문제는아니라고보는데요.ㅡㅡ,
님은 중고거래를 하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중고거래 자체가 없어져야한다 는 말씀이신가요?구매자에게 왜 잘못을 돌리시는지요? 저도 사기를 당한 입장이라서 그런것도 있지만 구매하기 전에 더치트를 포함해 사기 이력이 있는지 판매자의 후기는 어떤지 따져보고 구매합니다 또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이용하여 교모하게 본인 사기 이력을 감추는데 어떻게 더 찾아낼 수 있나요? 그리고 자신 명의의 통장을 남에게 빌려주는 건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자신이 빌려준 통장이 불법적인 일에 쓰일지도 모른다는 건 유추 가능합니다 본인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왜 남의 통장을 빌리겠어요 ㅎ 구체적인 범행에 동참을 하지는 않았을지언정 쉽게 유추 가능하고 유추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포통장은 불법이고요 그리고 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라는 논리와 비슷한 것 같네요 사람은 죽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듯 중고거래 역시도 사기꾼들의 돈벌이를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중고거래의 목적은 쓰던 물건을 값싸게 사고 파는 것이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쁜것이지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양심을 물으시다니 참 어이가 없네요 피해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위에서 말했듯 더치트를 포함해 여러가지 안전을 확인하면 예방은 가능하지만 100% 없앨수는 없습니다
통장이없으면 사기를 치지못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민사걸어도50배상판결나오는시대에 그럼 금융실명제는 외있나요
이건 좀.....피해자가 왜여
피해자도 처벌요? 말이되는소리를 하는건가
그렇죠..통장명의자도 혐의없다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구매자들은 자신들이 판매자를 믿고 구매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범이 안잡힌다는 이유로 명의자에게 손배를 청구합니다. 거래플랫폼 제공업주도 매매는 당사자들 간의 책임이라서 제공업주도 책임이 없고 통장명의자는 역시 구매피해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속아서 당한건데 손배라는 것이 편파적이라는 의미죠. 엄밀히 말하면 사실상 판매자들을 정확히 검증하지 않고 플랫폼을 제공한 업주 그리고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도록 늦장대응하는 시스템, 안전거래를 거래를 하지않고 직거래를 이용한 구매자 역시 책임이 없는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암표 사는 분들 있죠. 조금이라도 싸게 직거래로 사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사람들을 노려서 사기꾼이 있는거고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속아서 피해입은 대리명의자 역시 구매자로 안해 일방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것입니다.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거지 모든 매매거래 피해의 1차적인 책임은 구매자와 판매자 당사자들 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과 거래를 직접 한 거래 당사자들에게 우선 있는것이고 억울한 피해자들은 구매자나 무혐의 명의제공자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구매방식은 거의 동일하지만 명의를 도용당하는 과정에서 신종 사기수법들은 다양하게 생겨나고 따라서 더 속기 쉬운건 구매자보다 사실 대리명의자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