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구분 | 내용 | 검색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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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피해사례 | 일반적인 개인간 거래 사기 피해를 통칭함(선입금 거래, 택배거래 등) | 반영됨 |
게임비실물 피해사례 | 온라인상품권 핀번호 및 게임 아이템 등 비실물 거래피해를 통칭함 | 반영됨 |
비공개 피해사례 | 운송비, 제품의 상태불량 등에 대한 피해사례로 민사사안에 해당할 수 있는 피해를 통칭하며, 피해사례 등록자 개인의 피해기록 보관을 목적으로 함 | 반영 안 됨 |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사례를 통칭함 | 반영됨 |
암호화폐 피해사례 |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전송하여 발생된 피해사례를 통칭함 | 반영됨 |
구분 | 더치트 자체 서비스 | 외부 연동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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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검색 기간 | 1) 최근 3개월 내(內) 1건 이상 등록된 내역 2) 최근 6개월 내(內) 검색 지원(모바일 앱) ※ 삭제/비공개된 사례는 해당되지 않음 | 1) 최근 3개월 내(內) 2건 이상 등록된 내역 2) 최근 3개월 내(內) 등록 후 3일이 경과 된 1건 등록된 내역 |
허용되는 검색어 | 연락처, 계좌번호, 이름, 아이디 등의 정보 조회 가능함 ※ 이름 정보는 동명이인이 많으므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연락처 또는 계좌번호 검색을 권장합니다. | 연락처 또는 계좌번호 조회 가능함 |
본인이 등록한 피해사례 | 본인의 피해사례 등록일시 또는 최근 6개월 중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검색함 ※ 연락처, 계좌번호의 경우에 한함. 2017.08.14. 적용 ※ 2018.08.31. 변경 | 미지원 |
소명 시간 | 1) 2건 이상 등록된 피해사례는 피등록자의 소명을 위한 1시간이 경과된 후, 검색결과에 반영됨 2) 1건 등록된 내역은 24시간의 소명기간 경과 후 반영됨 ※ 2024.03.28. 변경(기존 1시간에서 24시간으로 변경) | 1) 2건 이상 등록된 피해사례는 피등록자의 소명을 위한 1시간이 경과된 후, 검색결과에 반영됨 2) 1건 등록된 내역은 3일의 소명기간 경과 후 반영됨 |
경찰 회원 | 수사자료 활용을 위해 최근 12개월까지 검색 가능함 | 미지원 |
프리미엄 검색 | 더치트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 분석된 거래의 안정성 여부 및 선불폰 여부 등의 분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권장합니다. | 미지원 |
기타 | 간혹 피해사례가 검색되지 않아 피해를 보셨다는 분이 계십니다. 피해사례가 등록되어야만 검색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범죄도 미리 예측하여 100%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더치트는 동일한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 더치트의 정책과는 별도로 제휴사별 내부 정책에 따라 검색기간 및 검색 조건은 유동적으로 변경되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더치트 자체 서비스의 검색결과와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외부제휴 검색의 경우, 민원발생 우려를 줄이고, 정확도 높은 정보의 제공을 위해 검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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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안 관련 | 민사사안(비매너, 비공개 피해사례)에 해당될 수 있는 피해사례는 피해사례 등록자를 법적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검색결과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사용자 변경 시 | 피해사례 등록 당시의 연락처 사용자와 현재 시점의 연락처 사용자가 다른 경우, 사용자가 변경되었음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
동일 피해사례 반복 게시 | 동일 피해사례를 반복 게시(3회 이상 삭제 후 재등록)하는 경우, 상대를 기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되어 피해사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사례의 공개를 원하는 경우, 반복게시 사유 및 피해사례 공개요청을 진행해 주세요.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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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등록한 피해사례 열람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게시물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삭제된 피해사례의 복구 및 열람 | 삭제된 피해사례는 복구 및 열람은 불가능하며, 검색결과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피해사례의 등록 및 검색은 최소한의 정보를 활용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불 또는 물품 수령으로 피해가 해결된 경우에는 즉시 피해사례를 삭제해 주셔야하며, 이는 피해사례 등록자를 법적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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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피등록자(용의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출처고지의 의무에 따라, 피해사례 등록 즉시, 피등록자에게 등록사실이 통지됩니다. 피해사례 등록 후 최소 30일 동안, 통화와 SMS로 피해사례 등록사실이 1일 1회 이상 통지됩니다. |
피해사례 등록자(피해자) | 더치트 모바일 앱을 통해 피해사례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검증은 녹취로 이루어지며, 검증 미완료 시 피등록자(용의자)의 삭제요청에 의해 피해사례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피해사례 등록 후 1시간 내 검증 미완료 시 피해사례가 비공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검증 미참여 시 법적분쟁 발생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검증에 참여해 주십시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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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의 비공개 | 1) 피등록자의 환불 완료 증빙자료 첨부 시 등 피해사례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사례 등록자를 법적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치트 직권으로 피해사례를 비공개 처리합니다. 2) 피해사례 등록자는 언제든 본인이 등록한 피해사례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사례의 삭제 | 피해사례의 삭제는 피해사례 등록자 본인만이 직접할 수 있스니다. 단, 더치트는 게시중단/삭제요청에 의하여 피해사례를 비공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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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가 범인을 잡아주나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현행 법령상 더치트는 직접 수사하여 범죄자를 검거할 수 없습니다. 향후 사립탐정법 등이 시행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치트는 경찰 수사관이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더치트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금융사기의 2차 피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통계적으로 대포통장, 대포폰 등 범죄에 사용되는 정보는 최소 2회 이상 사용되며, 확률상 50% 이상의 피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국내 대형 은행과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더치트 정보 활용 시 최대 66%의 사기예방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습니다. 더치트가 운영을 시작한 이후 경찰청에 접수되는 인터넷사기 민원이 1/4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더치트에 등록된 피해사례의 20~30% 정도는 환불,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피해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사이버 수사인력의 100% 이상인 2천명이 넘는 현직 경찰이 여죄 확인 등을 위해 더치트를 수사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더치트는 사건의 빠른 해결 및 선의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사례 피등록자와의 소통을 진행합니다. 피해 대응방법 안내 및 용의자 검거 시 검거소식 안내, 피해 복구 방법 안내 등이 이루어 집니다. 나의 피해사례를 등록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범죄의 감소는 신속한 용의자 검거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숙한 금융거래 문화가 만들어 집니다. |
왜 소명 시간을 부여하나요? | 역지사지(易地思之).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피해사례 입력 등록과정에서 연락처 번호를 잘 못 기재하여, 나의 연락처 정보가 피해사례에 등록된다면? 누군가 고의로 나의 연락처 정보를 피해사례에 등록한다면? 그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만,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법적분쟁으로 부터 피해사례 등록자와 피등록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해사례 등록자의 입장에서는 사기라고 판단되어도, 실제 법령상으로는 사기행위가 아닌 경우가 존재합니다. 소명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주십시오. |
왜 검색기간이 제한되나요? |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검색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락처와 계좌번호는 재사용이 가능한 정보입니다. 사기행위에 사용된 정보가 최초 피해 발생 후 1년이 경과하여 재사용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극히 드문 반면, 연락처는 1개월 단위로 실제 사용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범죄에 사용된 정보일지라도, 현재 시점에는 다른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일 수 있습니다. |
검색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닌가요? | 더치트는 최근 6개월 기준 1건 이상(경찰청은 최근 3개월 기준 3건 이상) 등록된 피해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피해를 예방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증과 함께 검색기간을 넓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정보 공개는 선의의 피해 발생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가 높아 현실적으로 공개가 어렵습니다. 6개월 이전에 사기행위에 사용된 연락처, 계좌번호가 재사용되는 것은 그사이 범죄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읽었지만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검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법령에 의해 범죄에 사용된 정보에 대한 영구 공개가 허용되고, 영구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 종 소송비, 보상비용 등을 검색을 이용하는 자가 전액 부담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제도는 개선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비용부담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으려하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환불된 피해사례는 왜 비공개나 삭제해야 하나요? | 피해 규모에 따라 처분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환불된 사건은 종결 됩니다. 원금 환불 즉시 더치트를 포함하여, 온라인상에 공개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비공개 또는 삭제해 주어야 합니다. 보복성 피해사례 게시는 법적분쟁 발생 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범죄예방의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마스킹(*)처리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보 게시자가 매우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치트는 등록된 피해정보를 마스킹(*) 처리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검색어의 매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마스킹(*)이 해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피해사례 등록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더치트가 사기행위를 방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복성 피해게시는 현행 법령상 피해사례 등록자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또는 삭제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
사기 미수 등 사기로 의심되는데 사기꾼으로 공개할 수 없나요? |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 성매매 사이트에 게재된 계좌 정보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추정이나 의심만으로는 불가합니다. 사기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 시하는 범죄이며, 기망의 의사가 입증되어야 인정됩니다. 금전 피해사실이 없는 피해자가 아닌자가, 타인이 피해를 당한 사례 또는 추정 등을 근거로,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는 내용 등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면 법적분쟁 발생 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의 공익적 목적으로 정보 공개가 필요한 경우, 실제 피해자가 더치트에 직접 피해사례를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치트 외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등에 피해사실을 공유하실 때는 반드시 일부 정보를 마스킹(*)처리 하시어 공개하시고, 금전 피해사실 없이 더치트에 피해사례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 과정에서 피해사례를 비공개 처리해 주시면,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공개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용된 사진 등은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조작된 안전거래 사이트 등 객관적으로 기망의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이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분쟁이 발생되면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타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 이상으로, 피해사례 등록자가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비공개(비매너) 피해사례는 왜 검색결과에 반영되지 않나요? | 민사 사안에 해당할 수 있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피해사례 등록자를 법적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될 수 있으며, 검증을 완료하지 않은 피해사례는 비공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비매너) 피해사례는 개인기록 보관을 위한 목적이며, 검색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피해사례 등록자가 비공개한 피해사례를 다시 공개할 수 있나요? | 환불/합의 진행을 위해 등록한 피해사례를 비공개하였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다시 피해사례의 공개를 원하는 경우, 헬프센터로 비공개 피해사례의 공개를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
돌려막기(중고나라론) 사례를 왜 비공개 또는 삭제해야 하나요? | 피해금액의 돌려막기 등의 행위(일명 중고나라론 등)는 해당 기망사실이 다 수의 피해사례로 증명될 경우, 진정서 접수와 법적처분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피해사례로 유지하는 것이 사후처리를 위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사례 등록자 보호를 위해 원금이 환불된 사례는 공개할 수 없으므로, 즉시 비공개 또는 삭제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하나요? 범죄자는 인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정의되어 있으며, 강력범죄 용의자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고, 성범죄자의 기록 또한 기간을 정하여 공개하는 등 범죄자의 인권 또한 보호 받고 있습니다. 범죄 용의자의 인권을 말소/침해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이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상대방은 환불해 주겠다고 하지만, 환불받지 않고 상대를 사기주의자로 공개하고 싶은데요? | 고의로 환불을 받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경우, 법쟁분쟁 발생 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해결의 최선은 원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기주의자로 낙인 찍기 위한 행위는 공익을 위한 목적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인데, 용의자의 개인정보를 더치트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나요? | 개인정보보호법령상 용의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용의자의 IP 등,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해 IP 기록 등 정보는 3개월만 보관될 수 있으므로, 빠른 수사 진행을 위해 반드시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
어제는 사기정보였는데, 오늘은 왜 사기정보가 아닌가요? | 피해사례가 비공개 또는 삭제된 경우, 검색결과의 변동이 발생됩니다. 오해나 환불 등 피해가 해결된 경우에는 피해사례 등록자에 의해 비공개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사기정보인데, 왜 어제는 사기정보가 아니었나요? | 오늘 등록된 피해사례를 어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피해사례가 등록되어야만 검색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해정보의 공유만이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
환불 받은 사기피해를 등록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 온라인에 게재한 사기 피해 정보는 범죄예방차원으로 제공된 정보로서, 특정인에 대한 범죄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더치트에 등록한 피해사례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대구지방법원 2015고정1968)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불이 완료된 피해사례에 대한 게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법쟁분쟁 발생 시 보복성 피해사례 게시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 커뮤니티 등에 상대방의 정보를 마스킹(*)처리 없이 공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에 피해사례를 등록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인터넷 웹페이지 등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동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해 일정한 범위에서 동의한 것이므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의 처리를 할 때는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6.8.17. 선고 2014다235080 개인이 온라인에 사기 피해 정보를 기재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된 웹페이지에 기재된 정보의 경우 사회통념상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두 달 만에 환불 받았으니 피해사례도 두 달 후에 비공개/삭제하고 싶습니다. | 마음은 분하지만, 악행을 그대로 갚아주면 똑같은 인격이 됩니다. 보복성 피해사례 게시로 불리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가합니다. |
원금 밖에 환불을 못 받아 합의금을 받기 위해 원금을 다시 돌려주었으니, 피해사례를 공개하고 싶습니다. | 용의자에게 원금을 돌려 받은 후 합의금을 받기 위해 용의자에게 다시 돌려준 경우, 해당 내용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사례 공개 시 보복성 피해사례 게시로 불리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가합니다. 원금을 돌려 받은 후, 합의금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
물품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반송했는데, 환불 받지 못했습니다. | 기망의 의사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FAQ의 제품의 상태 관련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연관 검색어로 사기꾼 정보를 보여주세요. | 피해사례에 기재된 용의자의 식별정보(연락처, 계좌번호 등)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활용되어야 합니다. 더치트는 피해사례에 기재된 식별정보를 마스킹(*)처리하여, 목적 외 사용 및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또는 일부 정보 입력 시 마스킹(*)처리 없이 완성된 식별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피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피해사례 검색 시 검색한 정보와 일치된 정보만이 마스킹(*) 처리 해제되어 보여지는 것은 피해사례 등록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
사기 용의자가 더치트에 돈을 주면, 더치트가 피해사례를 삭제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 더치트는 2006.01.04. 부터 현재까지 공익을 위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더치트가 제공하는 정보는 관련 분야의 가장 신뢰도 높은 정보입니다. 사기 용의자에게 돈을 받고 피해사례를 삭제해 주는 일 따위는 없습니다. 피해예방을 하는 어느 누구도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으며, 용의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기행위를 하는 집단은 허위사실로 더치트에 대해 부정적인 리뷰를 남기고, 더치트의 서버를 디도스 공격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합니다. 사기 용의자의 말을 믿고 더치트를 모욕하지 마시시오. |
왜 사기 용의자에게 피해금과 정신적 피해보상금 받아주지 않나요? | 더치트의 피해 검증 진행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30% 이상의 피해건이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더치트가 사건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으므로, 원금과 정신적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돈을 돌려받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거나 더치트가 도움주지 않는다는 등의 부정적 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당한 요구와 폭언을 삼가해 주십시오. |
사기 용의자라는 표현이 기분이 나쁜데요? | 용의자(容疑者)는 의심을 허용한 사람으로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후 수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 수사 후 검사가 기소하면 피고인, 재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범죄자 또는 수감자가 됩니다. |
사기 용의자의 환불 영수증만 확인하고 피해사례를 비공개 하지 말아 주세요. 피해자에게 확인 후 비공개 해 주세요. | 원금이 환불된 피해사례는 즉시 비공개 되어야 합니다. 피해사례 등록자를 법적분쟁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환불 영수증의 조작 여부 등은 기술적으로 100%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첨부된 환불 영수증의 허위 여부는 피해사례 등록자께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원금이 환불된 사실이 없는 경우, 피해사례를 직접 공개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제 생각에는 민사사안이 아니라 형사사안으로 판단되므로, 피해사례를 공개해 주세요. | 더치트는 15년 이상의 노하우와 사례를 바탕으로 민사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하여 피해사례 등록자가 불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사례 등록자 개인의 의견과 법률적 판단은 다를 수 있으며, 민형사상 대응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은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