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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범죄자 개인정보(인권)보호, 피해자보다 우선인가?

2012.07.22 21:55:01
○○○ (비회원)

입력된 인사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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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통영 여자 초등학생 살해사건에 대해 적은 글입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점차 앞서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선량한 더치트 피해자분들도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원글]


http://blog.naver.com/my799cc/1201******50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은 개인정보유출이나 인권보호의 측면에서는 문제소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되는 성범죄, 특히 아동폭력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차원에서 인권보호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언론에서도 준수할 수 밖에 없으니 선량한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적(인권보호는 정부지침 기준이 맞겠군요) 기준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 내용 -


 


결국 살해 암매장된 채 오늘 발견됐습니다.


제주 40대 여성 토막살해의 용의자도 조사받고 있다는 소식에 통영 어린이는 살아있기를 바랬는데


동네 남성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후 집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알몸상태로 양손을 뒤로 묶인 채 자루에 담겨 있었고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의자는 한 양의 집 근처에서 고물 수집을 하는 45살 김 모 씨.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아저씨였습니다.


김 씨는 학교에 가려고 자신의 트럭을 태워달라던 한 양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SBS 뉴스 2012/07/22, 뉴스)


매번 전국적인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인권보호의 시각이 피해자보다는 피의자에게 맞춰져 있다 보니 여론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보복이나 사생활침해 등을 우려하면 피해자 얼굴을 먼저 가려야지 용의자나 법원 확정범 위주로 보호해 주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사례가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흘리는 유족들부터 가려주시고 피의자는 외국처럼 공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피해자의 이름을 딴 "000 사건"으로 하지말고 용의자의 이름을 딴 사건으로 언론에서 보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피해는 유족의 마음을 더 찢어지게 만듭니다.



더구나 이번 김점덕 사건의 경우 용의자인 김점덕이 사건 발생 후 태연하게 MBC뉴스의 인터뷰를 했더군요.


평범하게 생긴 중년 아저씨가 사실 알고 보니 성폭력 전과자 였습니다.


이 사실은 성범죄 조회 사이트에서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인권보호"가 선진국보다 오히려 더


확대해석되어 적용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누가 범죄예비자인지 어떤 전과가 있는지


마땅히 알려줘야 하는데요


이 자체가 개인정보보호와 연관이 되어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쓸데없이 <범죄자에게도> 과잉보호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웃끼리 사전에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엄마, 누나, 딸....


안심하고 밖에 내보내겠습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성폭행범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아래는 김점덕의 인터뷰 영상 캡처입니다.


동영상은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3100177_5782.html 에서 로그인없이 시청가능합니다.


꼭 보고 얼굴 기억하세요. 7월 20일 MBC 임보연 기자가 취대한 영상입니다. 기자분도 나중에 알고 섬뜩하셨겠네요.


&nbsp;




&nbsp;


아래는 살해용의자인 상습성폭력 전과자 김점덕 얼굴 입니다.



(사진은 원본글에서)


&nbsp;


연기자인가요?


아주 태연하게 인터뷰...



(사진은 원본글에서)


&nbsp;


이 시간에는 그 피해아동이 밭에서 두손묶여 죽은 채 썩어가던 시간.


(사진은 원본글에서)



겉모습만으로는 저놈이 사기꾼인지, 제비인지, 강도인지, 전과자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평범하지 않나요? 주위를 둘러보면 그냥 있는 아저씨 얼굴.


그런데 성폭행 전과자 입니다. 이 동네에서 태어나 오래 살았던 사람.


그런데 어떻게 동네 아이에게 극악한 짓을....


(사진은 원본글에서)



개인정보, 아니 인권보호는 피해자가 우선입니다.


확실한 용의자는 공개해야 마땅하고 동종전과자들 또한 얼굴을 공개해야 합니다.


범죄자 보호한다고 피해자가 더 불이익 받는 세상은 이제 그만 종식해야 합니다.


"인권보호"의 오버가 이 땅에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nbsp;


사실 경찰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의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nbsp;


(사진은 원본글에서)
늦둥이 일 것 같은데 부모는 얼마나 허망할까요


이런 성폭행, 살해 등이 매일 뉴스로 전해오니 도대체 강력한 법제정과 법집행은 언제나 실현되려나.


강간을 하고 폭행을 하고 해도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태반...


술처먹고 저질렀으면 심신미약상태로 집행유예....


사기당한 피해자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해도 3년 복역하면 결과적으로 연봉이 5억...



법치국가의 법은 일부를 위한 법인지.


뭐 이따위 법들이 다있는지 왜 안바뀌는지 참 한심합니다.


&nbsp;


(사진은 원본글에서)
동네 주민들 깜짝 놀란 상태일 듯.



(사진은 원본글에서)
임보연 기자도 나중에 인터뷰 대상이 용의자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굉장히 놀라워 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 원본글에서)



오늘 발견된 사체.




이제 정말 강력범죄에 대한 법기준도 좀 바꾸고


인권보호도 강력범죄에 한정해서는 좀 완화합시다.



피의자 인권보호에 항의하는 유가족을 발길로 친 수사관의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유영철 사건였든가 강호순 사건였든가.?



개인정보보호는 선량한 시민들이나 대상이지


이런 악랄범죄자에게는 이제 중단합시다.



조금 있으면 마스크와 모자쓰고 현장검증하겠군요.


&nbsp;



벗깁시다.


이제 그래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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