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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피싱 시리즈 (1)보이스피싱의 실체

2011.07.24 19:18:32
○○○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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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 피싱, 피싱 거리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가장 잘알고 계신 것이 보이스피싱입니다.


피싱에는 보이스피싱 말고도, 메신저피싱, 홈피피싱 등이 더 있는데요.


워낙 피해사례들이 많은 지라 설명을 안 드려도 익히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보시고 경각심을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피싱시리즈 제 1편: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을 아직도 남의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넷을 자주 접하는 젊은 세대의 경우 비교적 피해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의 부모세대는 아직도 이 위험성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쓰레기 좀비 같은 보이스피싱, 과연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의 위험성


 


보이스피싱은 그 실체가 2006년 6월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 각 금융기관 창구와 현금인출기에는 어김없이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는 경고문이 붙게 되었고, 우체국 등 주로 사칭되는 기관에서는 캠페인을 통해 대대적인 예방홍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은 수법이 점점 지능화 되어 가고 있죠.


몇 년 전 KBS 추적 60분을 통해 방송된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보이스피싱 피해규모=총피해액 1,703억
(출처: KBS 추적60분)


어쩌다 받은 전화 한 통으로 인해 돈을 뜯기고 결국 자살까지 내몰리는 우울한 현실. 그 현실을 반영하듯 피해건수와 액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 하나만 유출되어도 큰 위협일텐데 내 가족의 개인정보가 동시에 유출되었다면 그 위험성은 몇 배로 커지게 되죠. 범행대상자의 가족에게도 동시에 전화를 걸어 상호간에 확인을 못하도록 한 후 납치되었다고 사기를 치는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놈들이 이런 짓을 벌이나


 


점차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뭐, 뻔한 거 아니겠음? 중국입니다. 대만을 포함해서


그런데 한국인이 중간에 항상 껴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가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몇 만명의 개인정보를 CD로 구워 돈받고 팔아 넘기거나 대출담당자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고객정보를 팔아 넘기거나 돈 십만원에 대포통장을 대여해 주는 노숙인들,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의 주류를 이루는 조선족 등 한국인이 없다면 일어나기도 힘들겠다는 것이 참 우울하게 합니다.


 



보이스피싱흐름도


(출처: KBS 추적60분)


 


보이스피싱의 사기 과정을 보면,


중국콜센터에서 대량의 개인정보 DB를 토대로 무작위 전화를 한국으로 겁니다.


한국에 있는 피해자는 전화를 받고 콜센터 사기꾼놈들이 불러주는 계좌로 부지불식간에 입금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한국에 대기하던 인출책이 곧바로 현금지급기에서 인출을 하고, 환치기상을 통해 위안화로 중국으로 송금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중국에는 이런 콜센터 기업들이 나날이 번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KBS 추적60분)


 


더치트 자동로고 좀 치워줘


안보이잖아!


 


보이스피싱 초창기에는 조선족들의 억양이 뚜렷이 구분되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기임을 알아챌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한국인 언어교사까지 두고 억양, 말투, 단어 등을 한국 금융기관 콜센터와 똑같이 훈련을 시키고 있어 이마저도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사기치는 중국인, 협력하는 조선족,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는 한국인 등 별걸다 협력하고 지랄들입니다.


개인정보유출은 ‘주민번호와 실명의 유출’ 자체가 원천적인 요인이지만 그 개인이 속한 사회조직이 여러 개임을 감안할 때, 가족, 직장, 동호회, 사이트 회원 등 악용의도에 따라서 가공할 만한 위험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니 불안해 지는 것이죠.


 




증가하는게 당연


내이름, 내가족이름, 내주소, 내학교, 내직장…….


다 알고 전화하는데 신기하지 않니? 이런 쉰밥………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


 


전화사기에 이어 기관사칭이나 메신저, 홈페이지 까지 피싱의 대상입니다.


 


검찰청이다, 금감원이다, 우체국이다 라고 사기드립치는 것은 기본이고, 장기간 로그인하지 않은 MSN메신저나 네이트온이 그 대상인데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매일 로그인하는 나를 쫓아버리고 “다른 곳에서 로그인했다”라는 황당한 알림을 받기도 합니다. 메신저에는 보통 친구, 직장, 거래처 등이 등록되어 있는데 “급하게 300만원 필요하니 잠시 주면 바로 주겠다” 하는 식으로 개인의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려 듭니다. 친구간이야 사정을 말하면 피해금액은 일단 접어두고 미안하다면 사이가 회복될 수도 있지만 사회관계에서는 피해가 발생안했더라도 돈 빌려 달란 그 소리 한 마디가 오랜 신뢰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겠죠. 도용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사정을 설명하면 그나마 다행이나 모르고 사는 경우 어떤 이미지로 보여졌을지는 대단히 껄끄러운 일이 될겁니다.


나는 모르는 일인데 저쪽에서는 ‘얘 이상한 애다”라 할 수도…  그 중의 극강은…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1년전 헤어져 연락도 없던 전 여친에게 갑자기 “돈 좀 빨리 꿔줘” 라 했다면?


 


오, 지저스~!!!


 


싸이월드 같은 홈페이지의 경우 특히 미모의 여성 홈피에서 퍼와 만든 복제사이트에서 “지금 만나자”, “얼마주면 하룻밤같이 보내 주겠다”, “아이템 사주면 만나겠다” 하는 식으로 ‘홈피피싱’을 하기도 하니 피해 당사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매매 여성이 되어 있는 것이라  황당하기 그지없죠.(이 부분은 시리즈로 연재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최근 뉴스를 보니 희망적인 내용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2011년 5월 서울신문 기사()] 보이스피싱 피해환급금 10월부터 쉽게 받는다 


오는 10월부터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피싱’ 등 금융사기로 갈취당한 돈을 소송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3개월 정도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 등을 거쳐 통상 1년 안팎이 걸려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 피해신고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지급정지 절차가 시작된다. 피해구제 신청서에는 자신의 계좌 현황, 사기에 활용된 계좌에 대한 이체내역 등을 기재하면 된다.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관련 서류를 내도 된다.


야, 이 소식 나온지 벌써 2년 넘었어


대체 언제 된다는 거야
 


보이스피싱 피해액 반환을 위해서는 그 동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거치느라 자기돈임에도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소요되었으나


그 법적절차를 3개월로 대폭 줄일 거라는 소식이군요.


내 돈 내가 바로 돌려받는 데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에라이~


 


보이스피싱 피해 후 대처 방법


 


                     


  언제나 계속되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이렇게 대처하세요.


 


<통화 중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챘다면>


&nbsp;


i) 노가리까며 시간을 보낸다. 지루해질 때면 쌍욕으로 버무려준다. 그러다 화해하고 친구한다(?)


ii) 역관광한다.


&nbsp; - 4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면 398만원 있는데 2만원 모자라 이체가 안된다고 설득한다. 2만원 넣어주면 바로 쏴주겠다고 한다.


&nbsp; - 이 글을 보는 순간 이는 보이스피싱 업체의 고객대응(?) 매뉴얼에 담겨 무효화 될 수 있음.


&nbsp;


<이미 송금해버렸다면>


&nbsp;


이게 문제.


&nbsp;


1.이미 송금을 한 경우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각 지점을 찾아가 지급정지요청을 한다.


&nbsp; - 단, 영업일에만 가능하니 공휴일에는 어려울 수 있음


&nbsp;


2.경찰서에 신고한다.(지급정지계좌 등록 후 신고하면 인출하는 즉시 인출되는 지점 직원이 기다리고 있고 순찰차가 달려온다.


&nbsp; - 이는 실시간이다. 그런데 인출 후 도망가면 잡는데 시간 우라지게 많이 걸린다.


&nbsp; - 또한 보이스피싱의 시도는 당했는데 실제 넘어가지 않아 피해가 없었다면 수사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nbsp;&nbsp;&nbsp; 참조: [기사해설] 보이스피싱 협박의 "사건접수 외면" 기사에 대해 by 똘이멍멍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http://blog.naver.com/my799cc/1201******87


&nbsp;


3.피해액 반환절차를 밟는다.(올해 10월 부터는 좀 빨라진다는 위 기사 내용입니다)


&nbsp;


지금 당장 고향의 부모님께 전화하셔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용을 알려 드리고 주의를 당부하세요!


가족의 개인정보가 동시에 유출된 사례가 많으니 나만 조심한다 해서 될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nbsp;




블로그:&nbsp;http://blog.naver.com/my799cc



===
※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휴대폰에서 문자메시지로 112에 자살 예고 글 URL을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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