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사모 유스마켓에 아이폰 중고 제품을 산다고 피해자가 글 게시 2. 해당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채팅으로 아이폰 11 살 생각 없냐고 물어보며 연락처를 남김 3. 피해자가 아이폰11 구매 의향있다고 용의자의 번호로 문자 메시지 전송 4. 용의자가 대구 직거래 가능하냐고 물어봤으나 피해자는 사는 곳과 멀어 불가능하다고 함 5. 결국 택배로 거래하기로 하였고 용의자는 사기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줌 6. 피해자는 46만원을 용의자에게 입금 7. 5월 6일 우체국 택배로 배송이 왔으나 아이폰 11이 아닌 다른 물건(과자, 커피믹스)이 옴 8. 전화로 뭐냐고 물어보자 다른 택배와 바뀌었다며 다시 보내준다고 함 9. 송장 번호를 달라고 하는데 대답을 미루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길래 신고한다고 하니 지금 우체국으로 가고 있다며 새로 보낸 택배 송장 번호를 알려줌 10. 그러나 해당 물품 역시 다른 물건(참치캔 등)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