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를 통해 메모리 램을 구입하였는대 택배를 받고 확인하니 천조가리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니 저에게 물건을 빼돌리고 되려 사기친게 아니냐 무고죄로 고소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이에 박스에 붙은 택배 접수증을 보니 해당 박스 무게가 10g 임을 확인했고 메모리 램을 전자저울로 측정하니 17.2g 임을 말하고 나니 본인이 당시 포장을 급하게 하다보니 물건을 흘린 것 같다고 하면서 집가서 확인 후 연락 준다 했습니다. 집가서 확잉해보니 판매자분이 물건을 찾았지만 이에 찜찜한 저는 돈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 80000원 돈이 지금 없다며, 전 와이프에게 생활비를 다 준 상태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와이프에게 연락 하여 돈을 받고 다시주라고 기다려 드린다 했는데, 시간이 7시간정도 흐른 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하니 수신거부를 지속적으로 하여 문자를 하니 지금 돈을 다 써서 없다 7월 4일에 갚겠다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판매자 사정을 봐주고 기다려 주니 사기 의심이 돼서 오늘 18시 30분까지 입금 안주면 고소 하겠다 하였고, 약시나 무대응 및 무시를 하고 있어 해당 판매자에게 추가 피해를 막기위해 이 글을 작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