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고나라에서 아이패드 프로3 제품을 판다고 유인 2. 착불 거래하자고 협상 후, 주민등록증에 이름만 보이게 신변 확인 후 제품 금액 입금 유도 3. 입금 확인후, 편의점 택배를 통해 제품을 보내준다고 하고 송장 번호 확인으로 안심시킴. 택배 포장을 이유로 택배를 1,2주 미룸 4. 택배 직원 핑계대며 거래 취소하며 다시 재입금해줌 5. 이틀뒤 다시 연락와서 거래하자고 재협상 6. 위와 같이 택배 핑계 대며 1,2주 미룸 7. 잠수타는 반응을 보여 신고한다고 법적대응 한다고 하니 변제한다며 뒤늦게 돈을 송금해줌 8. 한달 반 가량 뒤, 착불로 온 택배 확인. 착불 비용 지불 후아이패드 판매자 정보로 신문지 한장 달랑 들어 있는 빈 택배 도착. 9. 택배 기사분께 확인해보니, 아이패드 판매자가 택배를 회수하려고 급하게 택배 회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작성자 본인이 받기전 택배를 회수하려 시도. 10. 택배회수 실패 후,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착불비 보내주며 사건을 무마하려 함. ** 위 내용과 같이, 고가의 전자제품 중고거래를 핑계로 타인의 돈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정황 포착. 이러한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게끔 해당 사례 등록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