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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진 자료

사기피해사례

2009.11.26 20:15:17
○○○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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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인은 피진정인과는 아무런 친?인척관계가 없으며, 피진정인 선승민은 전라북도 군산시 거주자이고,피진정인 ***은 위 진정인의 사기행각에 속은 피해자입니다. 2. 진정인은 2002년 11월 24일 오후 5시 10분,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http://cafe.naver.com/joonggonara.cafe) 에 핸드폰 구매글을 올렸습니다. 5시 35분 피진정인으로부터 핸드폰 구입제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발송, 후입금의 조건으로 진정인은 5시 52분 구매결정 문자를 보냈고, 7시 13분 피진정인으로부터 대한통운 송장번호(67******07)을 받았습니다. 3. 진정인의 핸드폰은 배터리 부족으로 24일 7시 30분부터 25일 아침 8시까지 꺼져있는 상태였습니다, 했드폰을 켰을 때, 피진정인이 물건을 보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전화를 하였음을 확인하였고(sk텔레콤의 콜키퍼 기능으로 확인가능함), 물품발송을 취소하겠다는 문자도 수신되어 있었습니다. 25일 아침 8시 30분경, 송장조회를 하니 허위송장번호였습니다(조회 불가) 8시 40분경 통화를 하여, 피진정인이 송장번호 한자리를 잘못 가르쳐 줌을 인정하고, 다시 실제 송장번호를 받아서 바로 조회를 하여 발송이 확인되었습니다.(송장 67******04) 8시 46분, 거래 금액 200,000원을 피진정인 선승민의 농협 통장(158[전화번호]15)으로 입금하였습니다. 4. 배송중 위치 조회가 되지 않아 통화를 할 때, 분명 물건을 보냈고, 택배접수를 한 편의점까지 가서 택배기사의 픽업까지 확인해주는 뻔뻔스러움을 보였습니다. 11월 26일 배송된 물품을 개봉하였을때에는, 핸드폰 대신 찱흙 두 덩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기망한 다음 진정인으로부터 20만원을 편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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