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일경 신고인이 네이버 카페(중고나라)에 그래픽 카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피신고인이 그 긁을 읽고연락을 하였습니다. 연락 후 택배거래로 진행하기로 하고 피신고인의 사정을 듣고 3월4일 16:00시경에 입금해주었고, 3월5일 택배를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3월 5일 예비군 훈련이 있었다는 핑계로 택배를 보내지 않았고, 3월6일에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3월6일 당일이 되자 예비군 훈련이 또 있다면서 끝나자마자 보내겠다고 하였고, 결국 보내지 않았습니다.3월 7일 오전에 편의점택배로 물건을 발송하고 송장 사진을 받았고, 3월 12일 약 6일의 시간끝에 물건을 받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발송되어 도착한 물건은 오물이 흘러나오고 악취가 나는 쓰레기였고, 연락을 해보았더니 한순간의 실수다, 경찰서가서 자수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