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네이버 카페 &클럽디제이& 중고거래 게시판에서 용의자가 2024년 12월 5일 DDJ-FLX6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용의자에게 네이버톡 쪽지 기능을 사용하여 거래가 가능한지 물었고 거래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계좌번호를 받은 후 토스를 사용하여 용의자에게 물품대금 60만원과 택배비 5000원을 2번에 걸쳐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택배를 보내주지 않다가 12월 10일 오전 9시경 오늘까지는 보내달라는 쪽지에 알겠다고 답하였고 우체국 택배 영수증을 보내주며 택배를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택배는 DDJ-FLX6가 아닌 다른 물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