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일)에 중고나라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 확인. 16시 30분경에 연락 취하였고 16시 40분경에 입금 완료. 6/25(금)까지 제품이 택배로 도착하지 않아 연락을 취함. 자신이 해당 제품을 여러개 팔았는데, 누락되었으니 지금(20시 이후) 바로 피해자본인의 주소로 물건을 가지고 오겠다고 제안함. 피해자 본인은 시간이 늦었으니 6/26(토) 주간에 가져다 주기를 요청. 6/26(토)에 퇴근 후 연락 주기로 하였으나 연락 오지 않음. 연락 취하여 보니 일이 늦게 끝났다고 함. 직접 만나서 받기로 하였으나 계속 가해자 측에서 미루어서, 6/27(일)에 결국 그냥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음. 6/28(월)에 택배를 보내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음.그리하여 송장 번호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아 보내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음.그 후, 18시 46분 경에 다른 사람을 시켜서 택배를 보냈다며 박스 사진을 한 장 보내 옴. gs25 포스트박스 이용. (영수증 첨부 안 되어 있었고, 포장 과정 사진도 첨부 안 되어 있었음. 포장 완료되어 송장 부착한 사진 한 장만 첨부된 문자가 왔음.) 6/30(수)에 택배가 집에 도착했다고 문자가 옴.그리고 택배 내용물을 7/1(목)에 확인함. 배송된 물품은 라이젠 3600 cpu가 아닌, 에듀윌 사의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관련 서적이었음. 다른사람이 보냈으므로 오배송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려 했지만, 그 이후로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며, 해당 송장에 분류를 가전제품류로 해 놓은 채 서적을 배송한 것으로 보아, 다분이 고의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음. 그로부터 현재 7/1(월) 22시 30분 경까지 판매자와는 연락 두절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