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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진 자료

아이폰13pro 128GB 시에라블루

2021.10.29 21: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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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fffde(피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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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 18일 새벽 1시경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아이폰13 pro 128GB 시에라블루 미개봉 판매 글에 본인(피해자)이 거래 가능하냐는 댓글을 남김 2. 해당 댓글을 본 피의자가 본인의 휴대폰번호로 직접 문자를 보내 구매 의사를 물어봄 3. 본인은 당연히 직접 연락이 왔기에 피의자를 게시글을 올린 당사자라고 생각하였고, 거래에 사용하려고 했던 본인의 예상 자금(?)이 제 날짜에 입금되지 않아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함 4. 피의자는 자신이 기다려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3만원의 예약금을 일단 걸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함 5. 이 과정에서 댓글을 달았던 당시 게시글을 다시 확인해보고자 중고나라 카페에 다시 접속하였고, 해당 게시글이 지워졌으며 동일한 판매자의 동일한 글이 끌올 되어 있는 것을 발견, 게시글을 확인해보니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로 연락 온 번호가 다른 것을 확인. 6. 문자로 물어보니 자신은 그 글을 올린 판매자가 아니며, 본인이 올린 댓글을 보고 거래 의사가 있음을 인지하여 직접 연락하였다고 답변함. 이 과정에서 판매자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지만, 아직 본격 거래를 하기 전이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김 7. 거래 대금으로 사용할 돈이 본인(피해자)에게 들어오기로 한 날짜까지 예약금을 걸어놓고 그 이후의 금전 거래는 없었으나, 거래 대금으로 사용할 돈이 또 한번 제 날짜에 들어오지 않아 결국 거래 파기를 제안함 8. 본인(피해자)이 대학생이며 현재 거래를 파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니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해서 일단 알겠으나 기한이 없다고 답장했고 일단락 됨 9. 예정된 금액이 어제 10월 28일 목요일 오전 본인(피해자)에게 입금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직거래 매물을 찾아본 바 있지만 일주일을 기다려줬다는 생각에 문자를 다시 보내 거래를 진행. 10. 본인이 택배를 보내기 전 후로 금액을 나눠서 송금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하였고, 피의자가 100/20으로 나누어 송금하기를 제안하여 먼저 100만원 송금. 택배를 보낼 때 박스 내외부 사진과 송장 사진을 함께 찍어보내기를 요구하였고 오후 1시경 예전의 말과 다르게 편의점 택배로 송장을 접수한 사진을 보냈으나 그 또한 CJ 대한통운을 통해 운송되는 것을 확인하고 크게 문제 삼지 않음. 송장과 물품 사진을 확인하고 남은 잔금 20만원 동 계좌로 송금 11. 오늘 일이 있어서 집을 비우고 오후 7시쯤 택배 수령. 약속된 아이폰이 아닌 코코도르 디퓨저가 들어있었으나 오후 6시가 지나 CJ 대한통운 및 편의점 택배 고객센터 모두 연결 불가. 112에 전화하였고, 직접 방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인근 지구대에 방문하였으나 월요일 오전 9시 이후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와서 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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