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고소이유 1. 2020년 05월 02일(토) - 네이버 카페 CLUB BMW에서 피고소인의 차량용품(차량용 핸들) 판매 글을 보고 구매하고자 문자메세지로 연락하였음. -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문의내용에 의심하지 못하도록 전문적인 답을 해줌으로써 연락을 했던 시점이 주말인 점을 고려하여 택배발송을 위해 5월 4일 월요일에 연락을 준다고 하였음. 2. 2020년 05월 03일(일) - 피고소인은 명일 출장길에 우체국에서 택배발송을 해주겠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내었고, 고소인은 이를 승낙하여 명일에 택배포장 후 발송접수가 확인되면 물품대금 1,150,000원을 입금해주겠다고 함. 3. 2020년 05월 04일(월) - 오전 10:37 피고소인은 배송받을 주소를 남겨달란 메시지와 함께 오후 12:20 택배발송 영수증과 운송장번호를 보냈고 고소인은 이를 확인하고 물품대금 1,150,000원을 입금하였음. 04. 2020년 05월 06일(수) - 오후 12:40 배송받은 택배에는 구매코자 하였던 차량용품이 아닌 2L생수와 기타 플라스틱 자재들이 배송되었고, 피고소인은 잠적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