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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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청약의 철회) ① 더치트의 서비스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으로 구분되어 제공되며, 더치트와 청약철회가 가능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결제일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치트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회원이 서비스를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한 경우 2.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더치트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시하거나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더치트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료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결제일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자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제 6 조 (청약의 철회) ① 더치트의 서비스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으로 구분되어 제공되며, 더치트와 청약철회가 가능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결제일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치트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회원이 서비스를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한 경우 2.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더치트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시하거나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더치트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료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결제일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자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5호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본 서비스는 유료 가입과 동시에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어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6항 신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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