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계좌를 신규로 발급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신종사기 수법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한번 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내 정도야 어려운 일 아니니까 바로 시행하도록 해주세요. 구매자나 통장명의자나 모르고 당하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신종 수법들이 자꾸만 생기고 이를 자세히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범이 안 잡혀서 중간에 무고한 자들에게 엉뚱하게 죄가 뒤집어 씌여지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범죄 근절의 대안이 될 수 없고 합리적인 법안도 아닙니다. 구매자들이 모르고 구매한 실수는 통장 명의자가 모르고 사기 당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구매 피해자들이 억울하다고 호소할 대상이 역시 또다른 피해자인 명의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직거래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모두 단순히 명의자에게 전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는 구매자들이 없으면 판매 사기꾼도 대리 명의자도 없습니다. 문제의식을 바로 하고 최대한 진범을 잡고 미리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리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시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