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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지/검거 아이디어

[피의자 검거 후 할 일] 도움이 될까 하고 올립니다.

2006.07.25 04:37:16
탈퇴한회원(비회원)

입력된 인사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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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이 안되는 소액 사건(2,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분류)이기 때문에 유희천, 몇 개월 살다가 그냥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유희천 돈을 다 쓴 모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 지 알아봐야 겠지요?
제발 카페 운영자가 다 알아서 하겠지, 같은 바보같은 생각일랑 집어치워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시흥경찰서에 진정서 내면 돈 받아낼 수 있나요?"라는 바보같은 질문은 제발 하지 말아 주십시요.
게시판 글들 좀 읽어 주세요. 제 성격이 이런 쪽에서 그리 좋은 편이 못됩니다(또 성질 나옵니다ㅠㅠ).
아래는 사이트 돌아다니며, 알아낸 정보들입니다.
역시 공부가 필요하군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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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범이 검거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대개 80~90%이상의 소액사기는 불구속 수사 혹은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되는것이 다반사인데, 간혹 불구속 재판에 결부중인데 재판참석을 하지 않아서 구속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진정을 하셔야지 그래도 금액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님에 대한 피해 사실이 없는데 신경을 써줄 리는 없겠죠.
A2. 사기범이 합의를 요구할 시에만 합의가 가능하며, 경찰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 외에는 경찰에서 별도로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담당형사님과 연락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경찰 방문 후 신고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본인의 피해 기록은 등재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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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일은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분들이 시흥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래에도 나와 있듯이 직접 경찰서에 출두가 어려운 경우는 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개 체포가 되고 48시간안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되며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구치소에 수감되어서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유희천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것 같지요? 그렇지만 영장기각이 되면 석방조취가 되며 불구속 수사로 사건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유희천은 현재 거주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그냥 예상에 불과).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약식적으로 지명통보 처리만 하기 때문에 검문에 걸린다 하더라도 지명통보확인서를 주고 어느날 출석에 응하겠다라고 약속만 하고 훈방조취가 된다고 하네요. 허나 구속이든 구속이든 사건진행이 되는 것은 동일하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안해도 될 듯해요. 48시간이 지나면 알겠지요.

그리고 준비할 일은 법원에 유희천의 형을 높여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입니다. 그럴려면, 피해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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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단어들 (출처 :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PO.GO.KR/)

*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다.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 말들이 어렵지요? 쉽게 말해 고소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입힌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를 고소라고 하구요. 고발은 자신이 피해를 안 입었지만, 피해를 주는 것을 봤을 경우 신고하는 경우를 고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 진정 및 탄원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이다.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이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 고소/고발 및 진정/탄원의 방법
진고소·고발, 진정·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고소·고발, 진정·탄원서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체포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영장에 의한 체포 또는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긴급체포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 구속과 불구속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 할 수 있습니다. 구속을 하기 위하여는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의 청구절차 및 방법은 체포영장의 경우와 같으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송치
형사사건화된 모든 사건은 사건의 크고 작음에 구별이 없이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을,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기록과 함께 피의자를 검찰청에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합니다. 일반인 중에는 간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 끝났는데 검찰청에서 또 부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합니다. 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참고가 되지만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자신의 책임하에 사건에 대하여 종국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기소
* 기소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하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 약식기소
그런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는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

*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그러나 피해보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참고가 될 뿐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검사나 판사의 권유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보상도 받아주지 않고 형사사건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법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보상을 받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일정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문제까지 처리되는 수도 있습니다.
*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재판부에 대하여 범인을 엄벌해 달라거나 선처해 달라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형의 집행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하는데 징역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집행합니다. 그리고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1일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하게 됩니다.

*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 가운데 복역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는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중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 그러나 가석방 중에 행실이 나쁘거나 다시 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 또는 실효되어 남은 형기를 마저 복역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예컨대 형의 집행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가 없거나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또는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형집행을 정지시키고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 고소/고발의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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