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공짜로 안되는 데 인터넷쇼핑 사기를 뿌리 뽑아 우리 넷티즌들이 맘놓고 노닐 수 있어야 겠기에 아주 쉽게 검거하는 방법을 제시해 본다. 부디 이 방법을 활용하여 사기꾼들을 뿌리뽑아 주시기를....!!!!
ㅇ 사기꾼들을 검거하는 것은 반드시 경찰서에서 해야 한다.
ㅇ 인테넷 쇼핑몰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경찰서의 인증을 받지 않은 인터넷쇼핑몰은 사기꾼들이다.(예;
http://www.xdmall.co.kr )
ㅇ 쇼핑몰에서 상품판매자 등록을 해주는 자는 상품가격을 비교하여 이상하다 싶을 때는 경찰서에 신고한다. (예; G 마켓의 경우 라고 멘트를 내보내기전에 경찰서에 신고한다.) 경찰서는 상품을 사는 사람으로 가장하여 은행계좌를 알아내어 지급정지시키고 이 상품등록자를 잡아내면 된다. 이 상품등록자는 100% 사기꾼이다.
추가로 해주면 더 좋은 방법
ㅇ 상품판매자 등록을 해줄 때 쇼핑몰은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자의 전화번호, 이멜 등 연락처를 소비자들이 알 수 없도록 해주어 소비자와 판매자가 절대 연락할 수 없도록 해준다. 이거 하나만 지켜준다면 소비자는 사기 100% 안 당하고,사기꾼은 100% 사기쳐 먹을 수 없다. 이런 좋은 방법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 진디물과 개미 ??
ㅇ 쇼핑몰은 상품을 판매코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동영상 화상통화를 녹화하는 등, 향후 사기를 쳤을 때 검거하기 위한 판매자 신상정보를 반드시 확보한 후 상품판매자 등록을 해준다. 이거 꼭 필요한데....상품판매 등록 절차가 까다로우면 등록시 받는 수수료 수입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기꾼들 것까지 막 등록 해준다, 수입올리려고??!! 열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