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에서만 해당되는내용입니다.
우선 자신과 상대의 대화를 끝낸후, 장소를 부르겠죠? 그렇다면 그 장소와 날짜에 친구를 한 명 데리고 갑니다.
(물론 친구와 사는사람은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소지한 사람에 한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부른 장소로 갑니다.
그 장소에서, 거래하기 바로 전, 판매자의 맨 얼굴을 찍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찍어야 합니다.
그런 후,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물건없이 돈만 들고 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요구에 거부했다, 하면 거래를 중지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구매자와 그 친구분께서는 그 사진을 증거 제출용으로만 쓰시고, 인터넷이라던가 등에 올리시면 안됩니다.
이만 짧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