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순서 | 행위자 | 활동 |
1 | 송금자 | 거래 은행의 고객센터로 통화 연결합니다. |
2 | 송금자 | 상담원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신청 합니다. |
3 | 은행 | 상담원이 수취 계좌 명의자에게 통화 등의 방법으로 반환을 요청합니다. |
4 | 수취자 | 송금자의 반환요청을 동의 또는 거절합니다. |
5 | 은행 | 수취자의 반환 동의 시 - 당일 이체건의 경우, 은행 직권으로 반환처리가 가능합니다. - 당일 이체건이 아닌 경우, 수취자에게 직접 이체를 요청합니다. |
6 | 수취자 | 수취자의 반환 동의 시 - 당일 이체건이 아닌 경우, 수취자가 직접 송금자의 계좌로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
7 | 송금자 | 수취자의 반환 동의 시 - 당일 이체건이 아닌 경우, 수취자가 직접 송금자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수취자의 반환 거절 시 - 부당이득 반환 신청 등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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