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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대응방법

민사소송 안내

2006.09.16 10:55:51
○○○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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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범이 검거되는 경우 모든 피해자가 배상명령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제가 민사소송 보다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 배상명령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의 의의 및 원고와 피고

1)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한다.

2. 원고와 피고
·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
·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
· 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한다.

3. 어느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 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등 청구의 경우 그 채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등이다.

그리고 소송물의 액수에 따라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관할하며, 그 이외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물의 액수가 1억원 이상인 자동차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모든 어음·수표 청구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4.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소송위임장과 같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때도 있다.


구분

내 용

소장의 기재사항

① 원고, 피고의 주소 : 집 전화번호 이외에도 일과 중 전화가 가능한 사무실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② 성명 : 피고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원고가 판결을 통하여 얻어내려는 결론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청구원인 : "원고는 2003. 1. 1. 피고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판결을 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인지의 첨부 또는 현금납부

소장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상당의 인지를 붙이거나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50÷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45÷10,000)+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40÷10,000)+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35÷10,000)+555,000

송달료의 예납

원·피고가 각각 1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소액사건은 43,200원(1회분 2,700×8회분×2인)

· 단독사건은 64,800원(1회분 2,700원×12회분×2인)

· 합의사건은 64,800원(1회분 2,700원×12회분×2인)


5. 민사소송의 진행
1) 피고에게 알림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소장 부본 및 소송절차안내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이 제기되었는가를 미리 알려주고, 아울러 자세한 소송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

2) 무변론 판결 
 원고의 소장을 받은(공시송달 제외)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반드시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그 기간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외에 따로 항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론없이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될 수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3) 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그 후 재판장은 주장과 증거의 정리가 완료되는 순서에 따라 변론기일을 정하여 원·피고를 소환한다. 

4) 주장·답변 및 항변
 변론기일에 원고는 먼저 "돈 천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빌린 사실이 있다(자백)" 또는 "없다(부인)"는 식의 답변을 한다. 주의할 점은 대답을 하지 않으면(침묵) 자백하는 것과 같이 취급되고, 모르겠다(부지)고 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그 외에 피고는 "돈 빌린 사실이 있으나(자백) 그 후에 갚았다 또는 빚으로 상계하였다"는 식으로 새로운 사실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를 항변이라 하고, 그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자백, 부인 등의 답변을 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 답변 등은 원·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피고의 최초 준비서면)라고 부른다. 실제로는 소송상의 주장, 답변 등은 간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리 서면으로 준비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5) 입 증
 주장 또는 항변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또는 부지)하면 주장 또는 항변을 한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누가 입증할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입증을 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서증, 증인신문, 검증, 감정, 당사자 본인신문 등이 특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6) 증거조사 및 변론의 집중
 피고의 답변서를 받은 원고는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는 등 변론기일 이전에 미리 서면공방을 벌여 쟁점이 정리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이러한 서면공방과정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정리한 준비서면 뿐만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미리 제출하거나 증거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론기일에는 증인신문을 위주로 진행되며 가능한 모든 증인을 일괄하여 신문하고 변론을 종결하게 된다.

7)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
(1) 자백간주
  원·피고 중 어느 한쪽이 기일출석요구서(공시송달 제외)를 송달받고도 불출석하면 출석한 쪽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다만, 
불출석 하더라도 준비서면으로 써낸 답변은 인정된다)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2) 쌍불취하
  쌍방이 모두 2회에 걸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 하거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후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는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이 지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8)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된다
(2002. 7. 1.부터 시행).

6. 소송절차의 종료
· 종국판결 : 법원이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후 판결을 선고한다.
· 소의 취하 : 원고가 판결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소송은 종결된다. 다만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다. 
· 그밖에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 등으로 종료되기도 한다.

7. 상소
1) 항 소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항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1.5배이다.

2) 상 고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고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2배이다.

8. 확정과 강제집행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확정전 판결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정본송달증명을 받고,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9. 우리의 마음가짐
 옛부터 "송사가 많은 집안과는 혼인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송사에 모든 정력을 빼앗겨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자연히 주변 사람들의 인심도 잃게되어 집안이 기우는 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생활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소송에 관여하게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히 소송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일상 생활에서의 모든 거래관계를 문서화하여 정확을 기하고 후일의 증거로 삼음으로써 분쟁가능성을 미리 막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득이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생기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방법으로 신속한 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사건브로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10. 재판진행정보의 제공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재판절차와 서류의 양식에 관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건진행상황 확인 |  http://www.scourt.go.kr/사법정보광장/ 나의 사건검색 
소송절차안내 | http://www.scourt.go.kr/알기 쉬운 소송 

11. 이행권고제도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종래에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야 했으나, 이행권고결정제도가 도입되면서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원고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부여를 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하여 실시한다.

12. 재산조회제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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