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쇼핑몰이나 업체, 개인, 미국에 본사를 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입금 후 제품을 받지 못했거나 제품을 반품했지만 환불되지 않은 경우 등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국내와 달리 미국에 있는 회사다 보니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장이 미국인일 경우 한국의 법적인 잣대로 처벌 역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에 가서 고소를 하려니 변호사 비용, 법정 비용이 엄청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기피해를 당해 얼마라도 돈을 돌려받기를 원하신다면 미국의 채권 추심 업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할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문서 (주문번호, 주문일자, 금액이 포함)
· 결재관련 자료(은행 송금증서, 신용카드 대금청구서)
· 업체와 주고 받은 메일사본
· 업체 주소 및 전화 번호
· 업체의 판매관련 사항의 등록된 Terms & condition 페이지
· 기타 추심에 도움이 되는 모든 서류
만약에 이러한 사기피해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렸으면 합니다.
미국의 경우 다음의 사이트에서 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방 소비자 보호국 (신고및 해결) | http://www.ftc.gov/ftc/consumer.htm
· 지역(카운티나 도시) 검찰국 (예로 필라델피아 부근 몽고메리 카운티) (신고및 해결) | http://www.montcopa.org/da/
· 주정부 산하 SCC 일례로 버지니아 주 (해결) | http://www.scc.virginia.gov/
· 주정부 산하 SCC같은 곳/일례로 펜실베니아 주(해결) | http://www.dos.state.pa.us/dos/site/default.asp
· 상도덕/ 비영리 (예방) | http://www.bbb.org/
· 소비조합/비영리 (예방)| http://www.consumers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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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hechea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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