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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대응방법

사기죄의 뜻과 관련 형법 안내 :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2006.01.04 13:26:06
○○○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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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작위 :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




1. 사기죄 형법




구분

내 용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사기관련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날짜, 즉, 법률적으로 범죄일시(범인이 범죄를 행한 날짜)로부터 계산합니다.

형법개정(법률 제8730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으로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7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2007. 12. 21.)

그러나, 형법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당시 법률에 적용을 받으므로 공소시효는 7년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249조에 다음과 같이 공시시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형법(2007. 12. 21. 이후)

1)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사기죄에 해당)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2)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개정 전 형법(2007. 12. 21. 이전)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사기죄에 해당)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그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1만원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 당하는 범죄에는 1년

 사기죄는 형법 347조 1항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죄를 범하면 판사가 최고 10년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니 위 공소시효기간중 3호에 있는 장기 10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는 것입니다. 

3.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범죄 후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입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되며,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되면 진행이 정지됩니다.

* 공소 :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일







4.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 처벌할 수 없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 

만약 공소제기(기소)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법원이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326조)

*
피해금액이 많고 적음은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원의 피해 또는 50억의 피해도 같은 공소시효 10년의 사기죄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5억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형량이 세어지고 따라서 공소시효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의 요율은 정해진바 없습니다.

 합의는 가해자는 불입건, 기소유예등 처벌을 아주 안받거나 벌금을 적게 내는 등 형사책임이 줄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그 필요성을 판단해서 적절한 금액에 동의를 하면 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동의하에 피해금액에 위자료 조금 합쳐서 보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으로 피해액의 몇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는 미합의시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본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등의 절차상 번거러움이 많으므로 

피해 원금이 보장된다면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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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출처 : 더치트 ( http://thecheat.co.kr )
*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더치트에 있으므로, 사전 동의 없이 수정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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