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100은 부르고 싶은데요.
- 피고인은 사기친 당사자는 아니고, 사기꾼에게 통장 빌려준 사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피해금액 13만원, 경찰 수사 중에 변제 받았음.
- 문자로 연락해 변제 받았는데, 사과 없었음.
- 사기가 아니었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이동 교통비, 식비 등이 5만원 정도. 피해 당일 이동하느라 소모한 시간 6시간 정도.
- 정신적 스트레스.
- 피고인은 구약식 벌금 500만원 선고받았다가 불복해서 정식 재판 신청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