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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배상명령신청 꼭 하세요

2026.06.06 18: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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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단있는불도저(피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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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인증완료 실명인증완료
박소영 배상명령신청 꼭 하세요

배상명령 신청 단계별 현실 흐름

단계 1.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즉시)

사건이 1심 또는 2심 공판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검찰에서 “배상명령 신청 안내문자”가 올 때가 많아요.
이미 판결이 선고됐다면? → 배상명령 불가, 민사소송으로 가세요.
사기죄(재산 피해)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포함됩니다.
단계 2. 신청서 양식 구하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 민원안내 → 양식모음 → 배상명령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가까운 법원 종합민원실에 비치됨.
양식 번호 예: B3002 등.
단계 3. 신청서 작성법 (실제 피해자 후기 기반)
필수 기재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사건번호·사건명·법원 — “202x고약xxxx 사기 사건, ○○지방법원 ○○형사부”
신청인 (피해자) — 이름, 주소, 연락처 (주소는 송달용, 피고인에게 갈 부본은 비실명 처리됨)
피고인 (가해자) — 이름, 주소 (모르면 “모름” 기재, 법원이 조회 도와줌)
배상 청구 금액 — 피해금 + 지연손해금 (연 5% 또는 법정 이율). 위자료(정신적 피해)는 배상명령으로는 안 되고 민사로 별도 청구.
배상 대상과 내용 — “피고인이 ○○년 ○월 ○일 중고거래 앱을 통해 물건을 속여 ○○원 편취. 거래 대화·송금 내역 증빙.” 구체적으로 작성.
신청인 서명·날인.
첨부 서류 (실제 많이 먹히는 증거)

거래 대화 전체 캡처 (날짜·계좌번호 포함)
송금·계좌 거래 내역
물건 설명 게시글
경찰·검찰 수사 기록 (공소장 사본 등)
형사 사건 관련 증거 일체
부본: 피고인 수만큼 복사 (보통 1부). 원본 1부 + 부본 1부 제출.

단계 4.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사건 담당 법원 종합민원실 (1층).
우편: 등기우편으로 (사건번호 필수 기재). 주소는 법원 민원실에 전화로 확인.
구두 신청: 증인으로 출석한 공판에서 판사에게 직접 말할 수도 있음.
단계 5. 결과 및 집행

법원이 인용하면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 선고.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 → 바로 강제집행 (예금·급여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각하되면? 민사소송으로 바로 전환 가능.
실제 사례에서 나온 체감과 실수

성공 사례: 중고나라 450만 원 사기 → 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 → 판결과 동시에 전액 명령 → 예금 압류로 80% 회수. “민사 안 해도 돼서 좋았다.”
각하 사례: 피해 금액 증빙 불충분 or 가해자 강력 다툼 → 각하 후 민사 진행.
많이 하는 실수:
변론 종결 후 신청 → 불가.
증거 미첨부.
위자료까지 넣음 (각하 원인).
주소 잘못 기재.
예상 비용: 거의 0원 (우편비 정도). 승소 시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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