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트에 있는 내용과 달리 은행에서는 지급정지를 안해주네요!!!
사기자금지급정지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위한 정책이므로, 인터넷 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은행이 인터넷 사기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나 환급신청을 받아주어야할 근거는 없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계좌번호 오입력 등 착오송금의 사유로 계좌이체를 잘 못 발생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경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급정지나 환급신청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의 경우에도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지급정지, 환급신청 절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기자금지급정지제도에 근거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시면 안됩니다.
위와 같이 써있는데 은행에 물어보면 결국 착오송금이 아닌걸로 결론이 납니다.
너무 억울해서 매일매일 글 남기고 있습니다. 이미 일주일 지났고 담당 경찰 배정되고 뭐하면 이번주도 날라갈거고.. 속상하네요
사건사고서류를 떼가도 안해주는 은행... 누구편인지? 돈 입금할때만 고객이고 피해보는 경우엔 나몰라라 하는 나쁜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