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론 고소장 접수후
원금 받아도 고소 진행 가능합니다.
취하 안해도 되요.
사기꾼이랑 취하 한다고 말해놓고 분쟁나면
취하 그냥 무시하고 진행 해도
처벌 불원서 문서 제출 안하면 구두 약속
소용없어요.
사기꾼이 역고소 날린다. 명예훼손 한다
협박하면 무시하고 고소 진행하고
그건 협박으로 고소 하면 되요.
취하 안하고 그냥 무시하고 진행해도
상관없고 사기꾼이 역고소 못해요.
물건을 왜 못보내는지 입증 해야 할건데
입증 못하면 사기죄 처벌 되는거 같더라고요.
고소 전에 돈 받아버리면 고소 접수 안되는데
마음대로 동의없이 보내면 국민신문고로
고소장 접수해서 사기꾼이 돈 맘대로 보낸거고
나는 수사랑 처벌을 원한다 수사개시 해줘라
기망한 시점만 보고 처벌을 해줘라 하고 넘기면
수사 개시 합니다.
악의적으로 고소 신고전에 돈 돌려주려고 하는
사기꾼도 있거든요.
중고나라론도 질질 끌면 사기죄
처벌 되는거 같더라고요.
원금 받아도 처벌 되니 취하 하기 싫으면
안하고 진행해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