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로블록스라는 게임의 blox fruits라는 게임에서 한정 스킨 아이템을구매하기 위해 다수의 게이머가 존재하는 오픈채팅에 물건 거래를 희망한다는 글을 올림.
2. 피해자 본인의 오픈채팅을 통해 한슬이라는 카카오톡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한슬’로 호칭)에게서 물건 거래를 희망한다는 연락이 옴.
3. 이에 상호간의 합의로 물건 거래가 확정됨.
위 거래의 내용은 피해자가 선입금을 할 시, ‘한슬’이 ‘담당자’라고 칭하는 인물에게서 물품을 받은 후 피해자와 거래를 하여 물품을 넘겨준다는 것이었음.
4. 선입금을 위해 39000원을 위의 ‘토스뱅크 임영빈’에게 보냄.
5. 해당 물건을 보내는 ‘담당자’가 현장직이라 연락이 가끔 안 닿는다고 말하며 물품의 전송이 늦어짐을 밝힘.
5.1. 이에 해당 거래 내역을 켑쳐하기 위해 상호 동의했고, 대화 내역을 켑쳐함.
6. 다음날인 13일 오후 11시까지 물품이 도착하면 물품을 받기로 재차 약속함. 다만, 오후 11시까지 연락이 없을시 환불조치를 취하기로 함.
7. 오전 9시 20분 ‘한슬’이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현장직을 간다고 말함.
8. 이후 11시, 1시에 이어지는 피해자의 둘이 만났는가? 환불을 받고 싶다. 라는 2가지 요청에 대답이 없었음.
9. 오후 3시 40분 피해자가 ‘한슬‘에게 ’선생님?’이라고 말하며 대답을 요함.
10. 4시 20분 이후 ’한슬‘이 오픈채팅을 나가며 연락이 두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