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물품대금(음식) 을 지불하지 않을 목적으로 업체에 접근하여기사를 통한 물품 퀵배송을 유도한뒤, 그 구매 대금을 현장에서 물품수령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형식으로
물품 거래를 제안하였습니다.
해당물품의 배송 기사는, 미리 판매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후
현장에서 구매자에게 동일한 구매대금을 받는형식의& 실제로는 배송비만의 이득을 취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악용하고자 하였던 구매자는, 막상 약속한 직거래 현장에서의 고의적 폐문부재를 일으켰으며,
이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구매자가 기사에게 줘야하는 대금을 판매자가 우선 이체해주고. 구매자가 다시 판매자에게
전해주겠다. 구매자가 기사에게 지급하기가 현재 고속도로를 주행중이라 어렵다 라고 속인뒤 판매자에게 기사에게 처음 받은돈을
계좌이체를 통해 다시 반환하길 지시하였고. 이후 물품은 해당 직거래 장소의 일부 위치에 놓고가면 된다.
이후 집엡 도착하면 바로 구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이야기함.
이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 예정 시간이 된 이후에도 한참동안 연락이 두절, 회피 상황에라 판매자가 물품을 두고간위치에
방문하여 현장사진을 기록하며 찾아보았으나, 물품이 이미 사라진 상태.
대면 거래로 접근후, 비대면으로 거래방식을 바꾸게 되는 상황을 유도하여, 이후 물품만 편취하는 영업방해,사기 등의 위법행위를 일으킴.
이에 판매자는 물품의 대금과, 원활한 영업에 대한 침해를 받았고,& 기사역시 해당업무로써 발생된 시간의 소모로 인해 이어지는
배달들의 예상수익등의 피해 및 , 기름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위 사건이후, 구매자(피의자) 는 물품을 편취한후 재산상의 이득만 취한체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