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피고소인은 2026년 3월 4일, 영국 소재 75 Dawlish Rd, Birmingham B29 7AF을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1회차 월세 명목으로 금 3,600,000원을 고소인 명의의 카카오페이증권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나. 특히 피고소인은 2026년 3월 18일, 공증을 받기 위해 추가 적인 송금이 필요하다라고 고소인을 기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같은 날 공증 비용 명목으로 금 2,847,068원을 추가로 송금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은 실제 공증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수령한 공증 비용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및 공증 비용 전액을 반환하지 않은 채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