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청원” 성립을 위한 동의를 요청서
우리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청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기범죄는 점점 고도화/지능화 됨에 따라 우리 모두가 현재 또는 미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여
법령의 개정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청원 성립에 따른 주요효과 :&
·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단서조항(‘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삭제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제도(지급정지·환급)`의 적용 범위 확대
· `팀미션사기`, `로맨스스캠`,`코인·주식투자리딩방`의 피해자들이 피해금 환급제도의 확대 적용 가능
& 청원동의 링크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DEA5C393F229B6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