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게임 계정을 구매하기 위해 47,000원을 입금했으나, 돈을 받자마자 저를 강제 퇴장(추방)시키고 잠적했습니다. 송금할 때 받는 분 통장 표시에 '임태민'이라는 특정 이름을 적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아 제3자 사기 및 도박 자금 세탁 목적의 사기 범죄입니다.
2026.07.11 23: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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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게임 계정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입금했으나, 입금 직후 저를 강제 퇴장(추방)시키고 잠적했습니다. 송금할 때 받는 분 통장 표시에 &임태민&이라는 특정 이름을 적으라고 요구한 제3자 사기/도박 자금 세탁 목적의 사기 범죄입니다